KPI뉴스 - 장기 방치 공공용지 해소 길 열려…복합용도 허용 등 경기도 건의 반영

  • 구름많음강릉26.7℃
  • 구름많음임실29.1℃
  • 맑음울릉도24.4℃
  • 맑음의령군29.7℃
  • 구름많음전주27.4℃
  • 구름많음금산28.4℃
  • 구름많음수원27.2℃
  • 맑음남해27.4℃
  • 구름많음북강릉25.0℃
  • 구름많음홍성27.3℃
  • 맑음서산26.2℃
  • 맑음장수28.4℃
  • 구름많음군산24.6℃
  • 맑음경주시34.0℃
  • 구름많음영광군27.4℃
  • 구름많음속초22.1℃
  • 맑음창원28.3℃
  • 맑음남원29.7℃
  • 맑음의성33.1℃
  • 구름많음대관령25.9℃
  • 구름많음인제28.2℃
  • 맑음울산27.9℃
  • 맑음청송군33.3℃
  • 구름많음문경30.0℃
  • 맑음광주29.9℃
  • 맑음목포25.6℃
  • 맑음진주28.1℃
  • 구름많음부여27.7℃
  • 구름많음고창군25.6℃
  • 구름많음보령26.1℃
  • 구름많음영주30.2℃
  • 구름많음충주30.2℃
  • 맑음부안24.5℃
  • 구름많음태백28.0℃
  • 맑음거창30.9℃
  • 맑음울진21.1℃
  • 구름많음춘천29.3℃
  • 구름많음정읍27.2℃
  • 맑음장흥26.0℃
  • 맑음산청29.5℃
  • 구름많음인천24.3℃
  • 맑음고산23.5℃
  • 구름많음철원27.5℃
  • 맑음보성군27.5℃
  • 구름많음서청주29.1℃
  • 맑음서귀포27.0℃
  • 구름많음제주25.0℃
  • 맑음밀양31.2℃
  • 구름많음보은28.3℃
  • 구름많음원주29.9℃
  • 구름많음정선군30.9℃
  • 구름많음순창군29.5℃
  • 구름많음세종29.2℃
  • 맑음성산24.5℃
  • 맑음포항33.5℃
  • 구름많음완도27.2℃
  • 구름많음추풍령29.7℃
  • 맑음김해시29.5℃
  • 구름많음파주25.6℃
  • 맑음광양시28.3℃
  • 구름많음홍천29.3℃
  • 맑음영천32.7℃
  • 구름많음동두천26.5℃
  • 맑음구미33.1℃
  • 맑음여수25.9℃
  • 구름많음영월31.0℃
  • 맑음강진군27.1℃
  • 구름많음천안28.2℃
  • 맑음부산23.1℃
  • 맑음함양군32.3℃
  • 맑음제천28.5℃
  • 구름많음봉화29.9℃
  • 맑음북부산28.0℃
  • 구름많음대전29.5℃
  • 구름많음북춘천29.5℃
  • 흐림청주30.3℃
  • 맑음해남27.2℃
  • 맑음안동31.7℃
  • 구름많음서울28.3℃
  • 흐림백령도17.3℃
  • 맑음합천30.2℃
  • 맑음대구33.6℃
  • 구름많음상주31.7℃
  • 맑음영덕30.0℃
  • 구름많음동해22.5℃
  • 맑음고흥28.1℃
  • 맑음양산시29.7℃
  • 구름많음강화24.1℃
  • 맑음북창원30.6℃
  • 맑음통영24.5℃
  • 구름많음이천29.9℃
  • 맑음거제26.0℃
  • 맑음순천27.0℃
  • 구름많음고창26.5℃
  • 구름많음양평29.4℃
  • 구름많음진도군25.7℃
  • 구름많음흑산도23.2℃

장기 방치 공공용지 해소 길 열려…복합용도 허용 등 경기도 건의 반영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1-23 07:59:23
국토부, 제도개선안 반영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공공주택지구 준공 1년 6개월 전 공공시설용지 계획 재정비 가능

경기도가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한 제도개선안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됐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도가 건의한 △공공시설용지 복합용도 허용 △공공주택지구 준공 1년 6개월 전 공공시설용지 계획 재정비 △용도변경에 따른 차익 발생 시 공공기여 추진 등 3가지 방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공주택지구업무처리지침에 포함됐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입주민 불편, 도시 성숙 지연, 토지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 직접 방문을 포함해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했다. 미매각 용지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학교·공공청사·도시지원시설·주차장·종교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 있으면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입주 완료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시설용지를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하거나 용도변경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복합용도로 계획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준공 1년 6개월 전까지 공급 여건과 활용 계획을 점검해 기존 용도로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할 경우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또,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기로 한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할 경우 차익이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미매각 용지 장기보유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재무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 제도개선안이 실질적으로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현황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시설 미매각 용지 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