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화물차 불법행위 등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준 마련

  • 맑음동해24.8℃
  • 맑음양산시27.3℃
  • 맑음울산27.3℃
  • 구름많음강릉24.7℃
  • 구름많음대전27.9℃
  • 맑음청송군24.0℃
  • 구름많음속초23.9℃
  • 구름많음임실25.4℃
  • 구름많음청주28.5℃
  • 구름많음고창25.9℃
  • 맑음울진24.3℃
  • 구름많음정선군23.1℃
  • 구름많음강화24.6℃
  • 구름많음인천26.8℃
  • 맑음진주26.3℃
  • 구름많음보은25.3℃
  • 맑음제주28.0℃
  • 맑음창원26.2℃
  • 맑음의성25.2℃
  • 구름많음남원26.5℃
  • 맑음영주24.4℃
  • 구름많음영광군26.0℃
  • 구름많음홍천24.8℃
  • 구름많음금산26.7℃
  • 구름많음홍성26.6℃
  • 맑음의령군26.0℃
  • 맑음광양시26.1℃
  • 맑음추풍령26.0℃
  • 흐림보령26.4℃
  • 맑음흑산도26.1℃
  • 구름많음인제23.1℃
  • 구름많음백령도24.8℃
  • 맑음순천23.2℃
  • 구름많음광주27.6℃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장수24.3℃
  • 흐림이천27.2℃
  • 맑음완도26.1℃
  • 구름많음문경25.4℃
  • 구름많음전주27.5℃
  • 맑음밀양27.2℃
  • 구름많음고창군24.9℃
  • 맑음진도군24.9℃
  • 구름많음서산26.5℃
  • 구름많음순창군26.1℃
  • 맑음울릉도25.9℃
  • 맑음태백20.9℃
  • 맑음봉화22.9℃
  • 맑음영천25.9℃
  • 맑음남해25.0℃
  • 맑음안동26.9℃
  • 맑음거제26.5℃
  • 구름많음부안26.6℃
  • 구름많음북강릉23.6℃
  • 구름많음부여25.8℃
  • 맑음고흥24.6℃
  • 구름많음대관령20.5℃
  • 맑음춘천24.5℃
  • 맑음포항25.4℃
  • 맑음여수27.5℃
  • 구름많음군산26.1℃
  • 구름많음강진군25.5℃
  • 맑음부산27.3℃
  • 맑음북부산25.4℃
  • 구름많음영월23.5℃
  • 맑음구미27.3℃
  • 맑음상주27.7℃
  • 맑음대구28.8℃
  • 맑음성산26.6℃
  • 맑음거창25.3℃
  • 맑음서귀포28.1℃
  • 맑음통영26.6℃
  • 맑음보성군25.2℃
  • 구름많음정읍26.1℃
  • 구름많음천안26.3℃
  • 구름많음해남25.6℃
  • 구름많음충주25.7℃
  • 구름많음서울27.0℃
  • 맑음고산26.9℃
  • 구름많음제천23.5℃
  • 구름많음서청주26.5℃
  • 구름많음세종25.8℃
  • 맑음합천26.8℃
  • 구름많음파주23.7℃
  • 맑음함양군25.0℃
  • 흐림수원26.7℃
  • 맑음영덕23.4℃
  • 흐림양평25.4℃
  • 맑음경주시26.3℃
  • 맑음북춘천24.7℃
  • 맑음북창원27.4℃
  • 구름많음철원24.3℃
  • 맑음목포27.0℃
  • 맑음산청25.7℃
  • 맑음김해시26.7℃
  • 구름많음동두천24.7℃
  • 구름많음원주26.5℃

경기도, 화물차 불법행위 등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준 마련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12-30 07:54:09
신속한 민원처리로 도민·화물차주에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

경기도가 민원인들의 혼선을 초래했던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처리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그동안 시·군별로 달랐던 처리방식을 통일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처리 기준'을 발표하고, 신고 접수부터 행정처분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각 시군에 제공해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화물차 불법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더라도 시·군마다 처리방식이 달라 같은 위반행위에도 처분 여부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불법 밤샘주차'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 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타 위반행위는 별도 확인 없이 즉시 처분되는 등 위반 유형별로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신고 방식과 인정 요건을 명확히 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에는 날짜·시간·GPS 위치정보가 포함돼야 하고, 차량번호와 위반 장면이 같은 화면에서 식별 가능해야 한다.

 

위반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타 지자체 이첩 건도 요건 충족 시 동일하게 처리된다.

 

위반 유형별 기준도 세분화했다.

 

'불법 밤샘주차'는 0~4시 사이 1시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야 인정되며, 요건 미충족 시에도 차주에게 계도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자가용 유상 운송'은 물류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판단해 상·하차 장면 및 운송행위 확인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필요시 업체 확인과 사실관계 진술을 받도록 했다.

 

'운송종사자격증 미게시'는 운행 중 차량 전면에 자격증이 게시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즉시 처분한다. 다만 정차 중일 때는 게시 의무를 안내한 뒤 확인하도록 했다.

 

'과적, 적재함 안전조치 의무 위반·개방 운행'은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으면 바로 행정처분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차주에게 안내해 개선을 유도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도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 안내도 함께 제공했다.

 

앱 설치 후 '신고하기' 메뉴에서 불법 주·정차의 '기타' 유형을 선택하고 발생 지역 입력 후 위반 장면을 촬영해 제출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이번 기준 마련이 영업용 화물자동차 민원 해결의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원 처리 체계를 통해 보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