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음식점서 생태탕 판매 금지…해수부 어시장·횟집 등 단속

  • 구름많음성산13.5℃
  • 구름많음원주15.0℃
  • 구름많음정읍11.8℃
  • 맑음제주14.2℃
  • 구름많음파주10.8℃
  • 구름많음순천15.6℃
  • 맑음남원13.1℃
  • 맑음상주17.6℃
  • 맑음창원15.9℃
  • 구름많음제천12.0℃
  • 구름많음고창군10.6℃
  • 맑음김해시16.4℃
  • 맑음영주18.1℃
  • 맑음영천12.7℃
  • 맑음대구17.6℃
  • 맑음동해15.2℃
  • 구름많음함양군14.4℃
  • 맑음북강릉14.3℃
  • 구름많음양평16.1℃
  • 구름많음충주12.3℃
  • 맑음추풍령15.8℃
  • 구름많음영광군11.6℃
  • 구름많음서울15.6℃
  • 맑음울진13.6℃
  • 맑음안동15.5℃
  • 맑음합천16.4℃
  • 맑음문경18.7℃
  • 맑음태백10.0℃
  • 맑음여수16.6℃
  • 구름많음수원13.3℃
  • 구름많음부안12.5℃
  • 맑음청송군10.1℃
  • 맑음울릉도16.1℃
  • 맑음영월12.6℃
  • 구름많음이천16.3℃
  • 구름많음진주13.4℃
  • 구름많음춘천13.3℃
  • 구름많음해남11.2℃
  • 맑음울산14.6℃
  • 구름많음서귀포15.8℃
  • 구름많음부여12.9℃
  • 맑음밀양15.8℃
  • 구름많음북춘천11.9℃
  • 구름많음보성군14.9℃
  • 맑음포항18.3℃
  • 구름많음세종14.8℃
  • 구름많음서청주14.4℃
  • 구름많음남해16.0℃
  • 맑음통영15.3℃
  • 맑음의성11.4℃
  • 구름많음강화15.0℃
  • 맑음구미18.2℃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대전15.1℃
  • 구름많음홍성12.4℃
  • 맑음영덕13.4℃
  • 구름많음광양시16.3℃
  • 맑음북창원17.4℃
  • 맑음강릉17.4℃
  • 구름많음전주14.1℃
  • 구름많음철원12.7℃
  • 구름많음고창10.9℃
  • 흐림백령도11.6℃
  • 구름많음보령12.7℃
  • 구름많음강진군12.8℃
  • 맑음장수10.5℃
  • 구름많음대관령8.5℃
  • 맑음고산14.2℃
  • 구름많음인제12.6℃
  • 맑음정선군11.5℃
  • 구름많음고흥13.4℃
  • 맑음보은13.1℃
  • 흐림서산11.8℃
  • 맑음진도군10.4℃
  • 맑음거창13.2℃
  • 맑음경주시13.6℃
  • 구름많음산청14.7℃
  • 구름많음청주16.8℃
  • 맑음봉화9.0℃
  • 맑음부산16.4℃
  • 맑음양산시15.2℃
  • 맑음북부산15.1℃
  • 구름많음홍천13.8℃
  • 구름많음순창군12.8℃
  • 구름많음장흥12.2℃
  • 맑음흑산도12.0℃
  • 맑음거제16.0℃
  • 맑음금산13.3℃
  • 구름많음임실11.5℃
  • 구름많음속초14.3℃
  • 구름많음천안13.7℃
  • 맑음목포13.2℃
  • 구름많음인천13.8℃
  • 맑음의령군14.4℃
  • 구름많음군산12.4℃
  • 맑음완도13.5℃
  • 구름많음광주15.3℃

음식점서 생태탕 판매 금지…해수부 어시장·횟집 등 단속

김현민
기사승인 : 2019-02-12 09:09:52

당분간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을 수 없게 됐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그동안 어획 단계에 집중됐던 불법 어업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고 지난 10일 전했다. 이에 따라 어시장,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도 불법 어업 단속이 시행된다.

 

▲ KBS2 '2TV 생생정보' 캡처

 

이는 한해 1만 톤 이상 잡히던 명태가 2008년 후 사실상 씨가 마른 데 대한 방안으로 나온 대책이다.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는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해상에서 명태잡이가 금지됐다. 아울러 몸길이 9cm 이하 대게를 비롯한 모든 암컷 대게, 18cm 이하 갈치, 21cm 이하 고등어, 15cm 이하 참조기 등의 어획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생태탕, 암컷 대게, 소형 갈치·고등어·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수부는 단속 기간 후에도 상시 감독을 이어나가며 불법 어획물 유통과 소비를 방지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