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이주비·긴급생계비 최대 250만 원 지원

  • 맑음백령도11.0℃
  • 맑음홍천8.2℃
  • 맑음천안6.3℃
  • 맑음완도10.1℃
  • 맑음서청주7.7℃
  • 맑음의성8.0℃
  • 맑음북부산10.1℃
  • 맑음상주12.2℃
  • 맑음동두천7.9℃
  • 맑음진주8.3℃
  • 맑음동해18.2℃
  • 맑음고산12.2℃
  • 맑음여수13.0℃
  • 맑음속초19.1℃
  • 맑음영광군12.1℃
  • 맑음장흥6.9℃
  • 맑음문경12.6℃
  • 맑음서귀포13.4℃
  • 맑음흑산도11.1℃
  • 맑음대전10.4℃
  • 맑음임실6.9℃
  • 맑음장수6.2℃
  • 맑음구미10.4℃
  • 맑음밀양9.6℃
  • 맑음인제7.3℃
  • 맑음제주13.0℃
  • 맑음거창7.5℃
  • 맑음대구12.9℃
  • 맑음보령12.7℃
  • 맑음군산9.0℃
  • 맑음통영12.8℃
  • 맑음태백11.8℃
  • 맑음보성군8.1℃
  • 맑음진도군10.0℃
  • 맑음남원8.6℃
  • 맑음추풍령9.0℃
  • 맑음강릉18.6℃
  • 맑음홍성9.5℃
  • 맑음해남7.0℃
  • 맑음영천9.8℃
  • 맑음정선군6.6℃
  • 맑음합천9.9℃
  • 맑음제천6.5℃
  • 맑음영월7.1℃
  • 맑음양산시11.1℃
  • 맑음포항15.2℃
  • 맑음청송군7.3℃
  • 맑음김해시11.4℃
  • 맑음거제12.2℃
  • 맑음부산13.4℃
  • 맑음충주8.1℃
  • 맑음성산13.4℃
  • 맑음강진군8.9℃
  • 맑음순천5.4℃
  • 맑음광주13.1℃
  • 맑음서울11.3℃
  • 맑음부여7.2℃
  • 맑음청주13.3℃
  • 맑음영덕14.4℃
  • 맑음경주시10.0℃
  • 맑음양평9.4℃
  • 맑음북강릉16.8℃
  • 맑음순창군9.0℃
  • 맑음정읍9.4℃
  • 맑음산청8.3℃
  • 맑음원주9.9℃
  • 맑음춘천7.5℃
  • 맑음울진17.5℃
  • 맑음금산7.6℃
  • 맑음보은7.4℃
  • 맑음광양시11.6℃
  • 맑음함양군6.7℃
  • 맑음안동10.6℃
  • 맑음창원11.4℃
  • 맑음울릉도14.2℃
  • 맑음울산11.7℃
  • 맑음봉화5.2℃
  • 맑음철원6.2℃
  • 맑음목포12.6℃
  • 맑음세종10.1℃
  • 맑음서산12.3℃
  • 맑음북춘천7.2℃
  • 맑음고흥8.0℃
  • 맑음북창원13.0℃
  • 맑음남해11.7℃
  • 맑음의령군7.9℃
  • 맑음대관령9.1℃
  • 맑음전주10.6℃
  • 맑음고창군10.0℃
  • 맑음부안11.5℃
  • 맑음인천12.4℃
  • 맑음파주5.2℃
  • 맑음영주14.1℃
  • 맑음고창12.6℃
  • 맑음강화9.6℃
  • 맑음수원9.0℃
  • 맑음이천9.0℃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이주비·긴급생계비 최대 250만 원 지원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1-12 07:51:18
긴급주거지원 이주비 가구 당 150만 원, 긴급생계비 가구 당 100만 원 지원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게 이사비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 간다고 12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먼저 전세피해자 중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길 경우 가구 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 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두 사업 모두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두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구 당 최대 2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정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생계비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면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 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2023년 3월 개소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긴급 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 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