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청년노동자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58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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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동자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580만 원 지급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7-31 07:50:02
내달 1~12일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3000명 모집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대상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3000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한 청년이 2년 간 매달 10만 원씩 24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월 14만2000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총 580만8000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7월 25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노동자이다.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과 같은 타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참여할 수 없다.

 

희망자는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 심사와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 10월 2일 최종 참여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규 모집 콜센터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사회 초년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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