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도민권익위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도민보호 조례' 건의

  • 흐림영월23.7℃
  • 맑음완도27.5℃
  • 흐림고창24.3℃
  • 흐림정선군
  • 흐림홍천24.9℃
  • 구름많음문경24.0℃
  • 흐림부여24.8℃
  • 흐림봉화22.9℃
  • 흐림순천25.8℃
  • 구름많음강진군28.1℃
  • 흐림서산24.4℃
  • 흐림울진24.6℃
  • 흐림대구25.3℃
  • 흐림파주24.5℃
  • 흐림수원26.1℃
  • 흐림대관령21.6℃
  • 흐림울릉도24.9℃
  • 흐림철원24.7℃
  • 흐림대전27.2℃
  • 흐림양산시28.4℃
  • 흐림함양군25.4℃
  • 흐림청송군25.3℃
  • 흐림정읍23.5℃
  • 흐림의령군27.2℃
  • 흐림세종25.5℃
  • 구름많음성산28.3℃
  • 구름많음보성군27.7℃
  • 흐림천안24.5℃
  • 흐림원주24.9℃
  • 구름많음순창군27.3℃
  • 흐림북부산28.6℃
  • 흐림태백22.4℃
  • 흐림남원26.0℃
  • 흐림의성26.0℃
  • 흐림영덕23.5℃
  • 흐림경주시24.8℃
  • 흐림서울26.5℃
  • 흐림거창
  • 흐림북춘천24.0℃
  • 흐림인제24.2℃
  • 구름많음고산27.8℃
  • 흐림동두천24.9℃
  • 흐림백령도24.2℃
  • 흐림추풍령24.8℃
  • 흐림산청26.6℃
  • 흐림전주26.3℃
  • 흐림강화24.0℃
  • 흐림김해시28.2℃
  • 흐림구미26.7℃
  • 흐림서청주24.5℃
  • 흐림임실25.6℃
  • 흐림북강릉25.1℃
  • 구름많음진도군27.6℃
  • 흐림고창군24.2℃
  • 흐림강릉25.8℃
  • 구름많음여수28.4℃
  • 구름많음목포28.2℃
  • 흐림광주27.6℃
  • 흐림동해25.0℃
  • 흐림장수23.4℃
  • 구름많음북창원29.5℃
  • 비홍성24.8℃
  • 구름많음광양시28.4℃
  • 구름많음거제27.4℃
  • 흐림울산24.8℃
  • 흐림영주24.1℃
  • 구름많음제주29.8℃
  • 흐림영광군24.2℃
  • 구름많음창원27.9℃
  • 구름많음남해27.4℃
  • 흐림이천25.1℃
  • 흐림제천23.6℃
  • 흐림보은26.3℃
  • 흐림합천24.4℃
  • 흐림안동27.8℃
  • 흐림부안24.3℃
  • 흐림춘천24.0℃
  • 비청주26.3℃
  • 흐림충주24.5℃
  • 흐림금산26.2℃
  • 흐림양평25.3℃
  • 흐림진주27.0℃
  • 구름많음해남27.1℃
  • 흐림상주26.2℃
  • 흐림부산27.4℃
  • 구름많음장흥27.7℃
  • 흐림흑산도25.6℃
  • 구름많음서귀포28.7℃
  • 흐림보령25.4℃
  • 흐림군산24.3℃
  • 구름많음통영28.1℃
  • 흐림영천24.5℃
  • 흐림밀양25.8℃
  • 흐림속초25.3℃
  • 비포항25.4℃
  • 구름많음고흥27.8℃
  • 흐림인천26.7℃

경기도 도민권익위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도민보호 조례' 건의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28 07:48:25
경기도, 사고 의심 단계서 도민 보호·지원 제도 기반 마련 필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2025년 제4차 회의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위원회는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를 실제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사고 이후에도 경제·심리적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해당 조례에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심리 및 법률 상담,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아 도민의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지원 대응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구했다.

 

아직 관련 조례가 없는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의 광역지자체는 이미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이다.

 

위원회는 이번 의결을 통해 "해당 지원 내용은 주민 복지의 일환으로 자치사무 범위에 해당하고, 다른 광역지자체 사례를 고려해 볼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 번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더라도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정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급발진 '의심' 단계에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도민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