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4천424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

  • 구름많음춘천23.2℃
  • 구름많음서청주25.2℃
  • 구름많음보은23.4℃
  • 흐림군산26.3℃
  • 흐림산청26.8℃
  • 구름많음영주24.1℃
  • 구름많음홍천23.4℃
  • 구름많음의성26.3℃
  • 구름많음북부산27.6℃
  • 구름많음양산시27.6℃
  • 구름많음합천26.0℃
  • 구름많음대구28.6℃
  • 구름많음울진25.5℃
  • 구름많음통영25.3℃
  • 구름많음세종25.0℃
  • 구름많음대전26.8℃
  • 흐림목포26.8℃
  • 구름많음강릉28.4℃
  • 구름많음강화25.7℃
  • 구름많음진주26.4℃
  • 흐림울산26.5℃
  • 흐림속초23.8℃
  • 구름많음서산25.5℃
  • 구름많음문경24.2℃
  • 구름많음보성군26.6℃
  • 구름많음부산27.7℃
  • 구름많음제천23.6℃
  • 구름많음밀양28.4℃
  • 맑음경주시25.6℃
  • 흐림동해25.1℃
  • 구름많음울릉도25.2℃
  • 구름많음부안27.2℃
  • 흐림창원25.9℃
  • 구름많음장흥26.2℃
  • 구름많음동두천24.6℃
  • 구름많음순창군25.8℃
  • 구름많음정선군23.6℃
  • 흐림서귀포27.0℃
  • 구름많음천안25.4℃
  • 흐림고창26.9℃
  • 구름많음구미27.0℃
  • 구름많음함양군24.8℃
  • 흐림남해26.1℃
  • 흐림백령도24.2℃
  • 흐림상주24.7℃
  • 구름많음추풍령24.2℃
  • 흐림인제23.0℃
  • 맑음영덕26.8℃
  • 구름많음수원25.0℃
  • 구름많음장수25.6℃
  • 구름많음영월21.9℃
  • 흐림홍성25.2℃
  • 흐림여수24.5℃
  • 구름많음파주24.6℃
  • 흐림보령26.9℃
  • 구름많음양평24.4℃
  • 구름많음전주27.9℃
  • 구름많음고흥26.6℃
  • 구름많음이천25.2℃
  • 구름많음거창24.3℃
  • 구름많음태백24.8℃
  • 구름많음북강릉27.8℃
  • 흐림광양시25.8℃
  • 구름많음금산25.6℃
  • 흐림영광군26.6℃
  • 흐림고창군27.5℃
  • 구름많음북춘천23.9℃
  • 흐림청주27.0℃
  • 흐림광주27.2℃
  • 구름많음정읍27.4℃
  • 흐림강진군27.0℃
  • 구름많음봉화23.5℃
  • 박무흑산도23.6℃
  • 구름많음원주24.5℃
  • 흐림해남27.0℃
  • 흐림북창원28.2℃
  • 흐림순천25.4℃
  • 구름많음남원25.8℃
  • 구름많음인천25.6℃
  • 흐림의령군27.6℃
  • 구름많음대관령21.2℃
  • 흐림서울25.2℃
  • 구름많음충주24.7℃
  • 흐림부여25.7℃
  • 구름많음포항27.4℃
  • 흐림완도26.9℃
  • 흐림거제26.6℃
  • 구름많음청송군25.2℃
  • 흐림성산25.8℃
  • 구름많음임실25.8℃
  • 구름많음제주26.6℃
  • 구름많음고산26.4℃
  • 흐림진도군26.3℃
  • 구름많음안동25.1℃
  • 맑음영천26.1℃
  • 구름많음김해시26.6℃
  • 흐림철원23.7℃

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4천424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6-17 07:45:09
기한 이후 3%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2기분 선납 시 자동차세 2.5% 할인

경기도는 2025년도 1기분 자동차세 430만 건에 대해 4424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2억여 원(2.37%)이 증가한 금액으로,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약 1.51%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 부과액 상위 지역은 화성시(401억 원), 수원시(374억 원), 용인시(355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올해 1기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이다.

 

이후로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 세정부서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12월)를 미리 납부하면 2.5% 할인 적용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