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게 20㎏ NO, 가벼운 여행가방 YES…부산시, 시내버스 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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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20㎏ NO, 가벼운 여행가방 YES…부산시, 시내버스 약관 개정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9-25 08:03:31
10월6일부터 변화된 여건 반영한 약관 개정안 시행

부산시는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하고, 다음 달 6일 자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외 여행객 증가, 늘어난 반려동물 인구, 일회용 용기(일명 테이크아웃 용기) 확산 등 시내버스 운송 여건이 크게 변화해 현행 운송약관도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요금 할인을 위한 신분 확인, 교통카드 다인승 거래, 고액권(5000원권 이상) 사용 시 거스름돈 처리 방법 등의 민원에 대한 명확한 응대 기준이 없어 승무원과 승객 간의 잦은 마찰을 빚기도 했다.

 

▲ 새로운 '시내버스 운송약관'에 정해진 여행가방 및 장바구니 크기 기준 [부산시 제공]

 

이에 따라 시는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10월 6일 자로 시행(일회용 용기 관련은 2024년 1월 1일 자)한다.


이번 운송약관의 개정 주요 내용은 △시내버스 운송 여건의 변화 반영 다양한 민원 응대 기준의 제도화다.


먼저 버스차량 내 휴대가 가능한 물품 규격을 규정했다. 중량은 20㎏, 부피는 50㎝×40㎝)×20㎝다. 20㎏ 이하의 물건이 담긴 20인치 여행 가방(항공기 내 휴대가 가능한 크기), 40ℓ 시장바구니 카트 등은 시내버스 내에 반입이 된다.

 

중량과 부피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운송약관과는 별도로 관광객이 붐비는 부산역·김해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에는 대형 여행가방 등의 적재 공간이 배치된 버스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은 시내버스 탑승 시 전용 이동장(상자·가방 등)에 완전히 비노출 상태로 들어가 있어야 하며, 동물의 머리 등이 노출돼 있으면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뚜껑 닫힌 플라스틱병 수분섭취용 음료 가능

교통카드 미소지 어린이는 현금 400원 내야

 

일회용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도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취식 목적이 아닌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수분 섭취를 위한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등은 반입이 된다.

 

5세 이하의 소아는 무임승차가 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승차를 일부 제한한다. 보호자 1인당 4명 이상의 소아와 동반 탑승하려 하거나 보호자 없이 소아 혼자 탑승하려는 경우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승무원이 요금 할인을 위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특히 만 18세인 대학생, 만 12세인 중학생들이 승무원과 요금 할인 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어왔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본인의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을 승무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현행 운송약관에는 빠져있는 다인승 거래는 현재도 허용되고는 있지만, 이번 개정 약관에서 제도화한다. 다만 다인승 거래 시에는 동반 여객 중 카드를 소지한 1인만 환승이 가능하니 환승이 필요한 경우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10월 6일부터 적용되는 요금 조정 내역도 포함돼 있다. 어린이는 교통카드 요금만 무료이며,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어린이는 현금 400원을 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5000원 이상의 고액권 사용 시 거스름돈은 계좌이체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이번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은 그동안 변화한 운송 여건을 최대한 반영해 시민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는 등 서비스의 질 향상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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