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디스플레이, 美 픽티바 OLED 특허 무효 심판 승소...기술 경쟁력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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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美 픽티바 OLED 특허 무효 심판 승소...기술 경쟁력 입증

설석용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3-06 07:52:04
평탄화층·배리어층 기술 '자명성' 인정…핵심 청구항 전면 무효
삼성디스플레이, 법적 리스크 선제적 해소

삼성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봉지(Encapsulation)' 공정 특허를 무효화하려던 시도에서 승소했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4일(현지시간) 최종 서면 결정문을 통해 "삼성디스플레이가 픽티바의 '389 특허(U.S. Patent No. 6949389)'를 대상으로 제기한 무효 심판(IPR2024-01222)에서 해당 특허의 핵심 청구항들에 대해 모두 무효(Unpatentable)"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심판의 쟁점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 과정에서 필수적인 평탄화층 및 배리어층 형성 기술이었다. 픽티바 측은 해당 기술이 자사의 고유한 발명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삼성디스플레이는 Yamazaki와 Ghosh 등 선행 문헌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기술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자명한(Obvious)' 수준임을 입증했다.

 

PTAB 재판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픽티바가 주장한 기술적 차별성이 기존 선행 기술들의 조합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 대상이 된 34~37항 및 40~46항 등 모든 청구항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 삼성디스플레이 사옥 [뉴시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분쟁에서 서로 다른 선행 기술 조합을 활용한 두 건의 심판(IPR2024-01222, IPR2024-01223)을 병행하는 치밀한 전략을 구사했다. 비록 한 건(1223 사건)에서는 특허 유효 결정이 내려졌으나, 결과적으로 1222 사건에서 해당 특허의 핵심 청구항들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픽티바의 특허권 행사를 원천 차단하는 실익을 거뒀다.


픽티바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특허 전문 기업(NPE)이며, 특허 수익화 전문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Key Patent Innovations)'의 자회사이다. 스마트폰, TV, 웨어러블 기기에 사용되는 OLED 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봉지 공정, 구동 회로 등)에 대한 1000여 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23년부터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대규모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의 OLED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1억9140만 달러(약 26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지난 1월 삼성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픽티바의 특허 3건(1심 판결에 포함된 특허 1건 포함)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이끌어낸 바도 있다. 이 결정이 확정될 경우 배상금이 약 9200만 달러(약 1362억 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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