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올해부터 소급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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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올해부터 소급 감면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0-20 07:47:31
소상공인·中企 임차 2277건, 최대 117억 지원 효과
임대료 납부기한 1년 연장, 임대 연체료 50% 적용

부산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요율의 50%로 올해 분부터 소급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이번 조치는 지난달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를 두고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아울러 임대료 납부 1년 유예와 연체료 50% 경감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2277건에 대해 최대 117억 원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의 납부분이다. 기납부 건은 인하액만큼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액 부과된다. 공유재산 기존요율의 50% 임대료 감면에다 임대료 납부 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임대 연체료 50%가 시행된다.

신청 접수는 11월 30일까지 임대 주관부서에서 이뤄진다. 신청인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12월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더라도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해야 하고, 관련법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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