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회재난 피해자에 재난위로금 지급…경기도, 관련 조례 개정

  • 구름많음울산24.9℃
  • 맑음천안21.9℃
  • 구름많음춘천21.8℃
  • 구름많음포항26.4℃
  • 흐림순창군24.3℃
  • 흐림북창원26.7℃
  • 구름많음정읍24.8℃
  • 흐림임실22.9℃
  • 흐림장수22.1℃
  • 구름많음흑산도25.1℃
  • 맑음인제21.2℃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봉화19.3℃
  • 맑음서귀포26.2℃
  • 맑음부안23.8℃
  • 맑음부산25.6℃
  • 흐림완도25.6℃
  • 맑음영월20.8℃
  • 구름많음파주22.5℃
  • 맑음정선군21.2℃
  • 구름많음금산22.6℃
  • 맑음울릉도26.1℃
  • 맑음영덕24.9℃
  • 흐림장흥25.8℃
  • 구름많음철원21.7℃
  • 구름많음대구26.5℃
  • 구름많음고창군23.6℃
  • 흐림광양시26.0℃
  • 박무백령도23.2℃
  • 박무홍성23.3℃
  • 구름많음울진25.4℃
  • 흐림강진군25.5℃
  • 흐림진도군25.5℃
  • 흐림제주26.8℃
  • 구름많음군산23.6℃
  • 흐림진주25.0℃
  • 구름많음목포26.7℃
  • 흐림광주26.7℃
  • 구름많음보은21.8℃
  • 구름많음문경21.8℃
  • 흐림수원23.7℃
  • 흐림양평22.1℃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양산시25.3℃
  • 흐림남해24.7℃
  • 흐림고흥25.0℃
  • 구름많음경주시24.3℃
  • 구름많음전주25.0℃
  • 흐림순천24.5℃
  • 구름많음보령23.5℃
  • 맑음서청주21.8℃
  • 맑음서울24.8℃
  • 구름많음산청24.9℃
  • 구름많음고창24.0℃
  • 맑음청송군22.6℃
  • 맑음거제26.3℃
  • 흐림의령군24.4℃
  • 흐림남원24.4℃
  • 맑음통영26.3℃
  • 맑음태백19.8℃
  • 구름많음추풍령21.9℃
  • 구름많음안동22.7℃
  • 맑음강릉28.1℃
  • 맑음북강릉23.2℃
  • 구름많음홍천22.0℃
  • 맑음북부산25.2℃
  • 구름많음고산25.0℃
  • 구름많음강화23.8℃
  • 맑음동해23.4℃
  • 맑음영광군23.8℃
  • 구름많음인천26.0℃
  • 구름많음의성22.9℃
  • 맑음영주20.3℃
  • 맑음대관령20.0℃
  • 맑음서산23.7℃
  • 구름많음북춘천21.9℃
  • 맑음충주22.2℃
  • 비여수25.3℃
  • 맑음원주23.1℃
  • 흐림해남25.7℃
  • 구름많음함양군24.5℃
  • 흐림거창24.7℃
  • 구름많음합천25.2℃
  • 흐림창원25.7℃
  • 구름많음속초25.9℃
  • 맑음세종22.2℃
  • 구름많음구미24.4℃
  • 흐림성산26.1℃
  • 구름많음동두천23.1℃
  • 구름많음대전23.8℃
  • 맑음영천25.0℃
  • 맑음청주25.2℃
  • 흐림보성군25.8℃
  • 흐림밀양25.0℃
  • 구름많음제천20.3℃
  • 구름많음이천22.2℃
  • 맑음부여22.1℃

사회재난 피해자에 재난위로금 지급…경기도, 관련 조례 개정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09 07:34:33
큰 재난 발생 시 재난대책본부 심의·의결 거쳐 위로금 지급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1인 당 561만8000원 재난위로금 지급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

 

▲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 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위로금은 사고 발생 당시의 최저생계비, 재난의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화재 피해자에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최초로 지급한 바 있다. 도는 향후 유사재난 발생 시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지원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개정과 별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주 내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열고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를 대상으로 1인 당 561만8000원의 재난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담 공무원을 연결해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자녀 도움 등 유가족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