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회재난 피해자에 재난위로금 지급…경기도, 관련 조례 개정

  • 맑음영월19.1℃
  • 맑음제천18.1℃
  • 구름많음문경18.4℃
  • 맑음강릉20.8℃
  • 맑음서산18.8℃
  • 구름많음파주18.7℃
  • 구름많음동해20.7℃
  • 흐림양평19.7℃
  • 구름많음충주20.2℃
  • 구름많음서청주18.9℃
  • 구름많음남원21.8℃
  • 구름많음부여18.7℃
  • 맑음백령도20.2℃
  • 맑음고흥21.4℃
  • 맑음임실20.7℃
  • 구름많음영주18.2℃
  • 구름많음철원18.1℃
  • 구름많음청송군19.4℃
  • 흐림고산19.5℃
  • 구름많음진주19.3℃
  • 맑음북강릉20.5℃
  • 구름많음구미21.7℃
  • 맑음남해18.7℃
  • 구름많음보령18.8℃
  • 구름많음전주19.7℃
  • 맑음김해시19.9℃
  • 맑음밀양22.0℃
  • 구름많음청주20.7℃
  • 맑음진도군19.9℃
  • 맑음수원19.4℃
  • 구름많음순창군21.1℃
  • 맑음통영20.7℃
  • 구름많음안동19.7℃
  • 맑음보성군20.3℃
  • 구름많음홍성19.3℃
  • 구름많음영천21.4℃
  • 맑음거제18.7℃
  • 흐림서울19.3℃
  • 맑음장흥19.9℃
  • 맑음양산시20.4℃
  • 맑음광양시21.7℃
  • 맑음북부산20.3℃
  • 구름많음의성21.3℃
  • 흐림인제17.5℃
  • 맑음북창원20.6℃
  • 맑음해남20.1℃
  • 구름많음영덕20.8℃
  • 구름많음세종18.8℃
  • 구름많음포항23.1℃
  • 맑음합천21.7℃
  • 맑음완도21.8℃
  • 맑음장수19.3℃
  • 구름많음속초20.1℃
  • 맑음정읍20.0℃
  • 구름많음광주21.4℃
  • 구름많음천안19.9℃
  • 구름많음대전19.8℃
  • 구름많음거창21.6℃
  • 맑음울릉도18.8℃
  • 구름많음서귀포21.1℃
  • 구름많음이천20.1℃
  • 맑음울산20.8℃
  • 맑음순천20.0℃
  • 맑음흑산도18.6℃
  • 구름많음금산19.8℃
  • 구름많음동두천18.7℃
  • 구름많음정선군18.7℃
  • 맑음목포20.8℃
  • 맑음의령군20.9℃
  • 맑음강화19.2℃
  • 맑음부산20.2℃
  • 맑음고창20.0℃
  • 맑음대관령14.2℃
  • 맑음영광군19.5℃
  • 흐림춘천18.5℃
  • 맑음창원19.0℃
  • 구름많음제주21.6℃
  • 맑음대구23.0℃
  • 구름많음상주20.2℃
  • 구름많음성산20.7℃
  • 흐림홍천19.0℃
  • 맑음산청20.1℃
  • 맑음울진20.5℃
  • 맑음강진군20.8℃
  • 맑음인천19.4℃
  • 맑음태백15.3℃
  • 구름많음보은18.9℃
  • 맑음고창군19.8℃
  • 구름많음부안19.2℃
  • 구름많음함양군22.2℃
  • 구름많음추풍령19.5℃
  • 맑음봉화16.4℃
  • 흐림북춘천18.2℃
  • 맑음여수20.3℃
  • 구름많음군산19.1℃
  • 맑음경주시22.7℃
  • 맑음원주19.5℃

사회재난 피해자에 재난위로금 지급…경기도, 관련 조례 개정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09 07:34:33
큰 재난 발생 시 재난대책본부 심의·의결 거쳐 위로금 지급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1인 당 561만8000원 재난위로금 지급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

 

▲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 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위로금은 사고 발생 당시의 최저생계비, 재난의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화재 피해자에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최초로 지급한 바 있다. 도는 향후 유사재난 발생 시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지원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개정과 별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주 내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열고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를 대상으로 1인 당 561만8000원의 재난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담 공무원을 연결해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자녀 도움 등 유가족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