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유자녀 부부합산 소득 1억 이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흐림동해24.0℃
  • 비서울24.0℃
  • 흐림보은23.2℃
  • 흐림보령24.2℃
  • 흐림강화23.1℃
  • 흐림대관령19.3℃
  • 흐림장수22.3℃
  • 흐림서산23.8℃
  • 흐림북강릉23.3℃
  • 흐림제천22.1℃
  • 흐림철원22.3℃
  • 흐림천안24.3℃
  • 비북춘천22.6℃
  • 흐림군산22.6℃
  • 구름많음서귀포28.0℃
  • 흐림인제21.4℃
  • 구름많음광양시25.4℃
  • 흐림정선군22.6℃
  • 흐림울산22.9℃
  • 흐림포항24.4℃
  • 흐림충주23.6℃
  • 흐림청송군23.3℃
  • 구름많음의령군23.7℃
  • 흐림정읍23.8℃
  • 구름많음보성군25.8℃
  • 흐림진도군27.1℃
  • 흐림봉화23.4℃
  • 흐림남원23.8℃
  • 흐림문경23.3℃
  • 흐림고창23.5℃
  • 구름많음북창원25.2℃
  • 맑음거제27.1℃
  • 비인천25.1℃
  • 흐림울진23.9℃
  • 흐림영월23.2℃
  • 흐림이천23.9℃
  • 구름많음완도26.1℃
  • 맑음제주27.5℃
  • 맑음통영27.0℃
  • 흐림서청주23.5℃
  • 흐림백령도22.1℃
  • 흐림광주26.0℃
  • 비홍성23.6℃
  • 맑음고산27.0℃
  • 흐림영천23.0℃
  • 흐림순창군23.8℃
  • 흐림전주23.4℃
  • 흐림상주23.6℃
  • 구름많음남해26.4℃
  • 흐림거창23.7℃
  • 흐림금산22.8℃
  • 구름많음장흥26.9℃
  • 구름많음김해시24.5℃
  • 구름많음해남26.1℃
  • 흐림추풍령22.8℃
  • 흐림부안22.1℃
  • 구름많음목포26.4℃
  • 흐림세종22.8℃
  • 흐림밀양24.0℃
  • 맑음고흥25.4℃
  • 흐림강릉23.7℃
  • 구름많음창원25.3℃
  • 흐림파주22.5℃
  • 맑음성산27.5℃
  • 흐림춘천22.9℃
  • 비울릉도24.8℃
  • 흐림영주23.5℃
  • 비안동24.3℃
  • 구름많음부산27.0℃
  • 구름많음양산시24.2℃
  • 흐림의성24.0℃
  • 흐림임실23.5℃
  • 흐림영덕22.9℃
  • 흐림순천23.2℃
  • 맑음여수26.9℃
  • 흐림산청24.2℃
  • 흐림부여23.2℃
  • 흐림태백21.3℃
  • 구름많음북부산24.5℃
  • 흐림영광군22.6℃
  • 흐림고창군23.3℃
  • 흐림양평23.8℃
  • 구름많음합천24.2℃
  • 비흑산도26.5℃
  • 흐림대구23.6℃
  • 흐림경주시22.8℃
  • 흐림동두천23.2℃
  • 구름많음진주23.2℃
  • 흐림구미23.9℃
  • 비청주24.8℃
  • 흐림수원23.7℃
  • 흐림함양군23.8℃
  • 흐림속초23.7℃
  • 흐림강진군26.5℃
  • 비대전22.8℃
  • 흐림원주23.4℃
  • 흐림홍천23.2℃

경기도, 유자녀 부부합산 소득 1억 이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10 07:34:31
11일부터 4억 원 이하 추택 구입시...전국 최초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 경기도 생애 최초 취드세 감면 시행 포스터.[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경기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11일 도보를 통해 공식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방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동거인은 제외되며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또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며, 학업 또는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본다.

 

부부합산소득은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하며,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급여, 상여금 등 일체의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취득한 시점에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게 된다.

 

경기도는 기존 다자녀 중심의 세제지원 방식을 개선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과 주택거래 활성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제도안착을 위해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취득 전 감면 요건을 확인해 불가피하게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