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주범 '정씨 일가' 운영 공인중개사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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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주범 '정씨 일가' 운영 공인중개사 2곳 적발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10-24 07:31:47
지난 4일부터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특별점검
한 곳은 아들이 대표, 다른 한 곳은 친인척이 운영

경기도가 '수원 전세사기' 혐의자인 정모씨 일가족과 관련된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곳에 대해 지난 4일부터 특별점검을 벌여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사무소 2곳을 적발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사무소는 정 모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으며 B사무소는 정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사무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계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는 77건의 중개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있었다.

 

52곳 가운데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경기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정씨 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 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 목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거래계약서 등을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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