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갑작스런 출장·야근시 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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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출장·야근시 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세요"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20 07:26:16
야간·주말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방문형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시간제 돌봄·영아종일제 돌봄 제공

경기도가 출장이나 야근 등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볼 수 없고,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주민은 찾아가는 가정 보육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아이돌봄서비스 그래픽. [경기도 제공]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야간, 주말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방문형 긴급돌봄 서비스' △꼭 필요한 시간 만큼만 돌봐주는 '시간제 돌봄' △생후 12개월 이하 어린아이를 종일 돌봐주는 '영아종일제 돌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이 있다.

 

야간이나 주말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방문형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시작됐다. 수원, 화성 등 10개 참여 시군의 양육자가 아이돌봄 앱 또는 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010-9979-7722)'로 신청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누리집'에 사전 회원가입 해야 이용할 수 있다. 4월 말 기준 총 실적은 1만 1000여 건이다.

 

지난해 시작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용인·화성 등 18개 시군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안산·평택 등 13개 시군에서 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연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4월 말 기준 2만9000여 건을 지원했으며, 특히 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지원은 지난해 둘째아 이상 당해 출생 가정 지원에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들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시군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하면 경기도 시군 서비스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소속된 아이돌보미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론·실습 등 최대 120시간의 아이돌봄관련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56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으로 지리 여건, 교통상황 등을 고려한 '아이돌보미 교통특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만5000원 한도 내 독감예방 접종비로만 지원했던 건강증진비를 1인 당 5만 원까지 일반건강검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돌봄 활동량이 많고 난이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돌봄에 참여하는 아이돌보미에게는 1인 당 6만 원까지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을 지급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출범한 '경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와 아이돌보미 근로자의 임금, 복무, 근로환경 등 노무·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현장의 모니터링(현장방문, 영상통화 등) 활동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및 민원상담, 31개 시군 서비스제공기관 자동화 지급시스템 보급,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미디어 등 홍보활동을 통해 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맞벌이·다자녀·한부모 등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면서 "아이돌봄의 사회적가치를 존중하고 확산해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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