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정부시, 캠프 카일 인허가 2심 패소 후 대법원에 상고

  • 맑음밀양28.6℃
  • 맑음진도군25.9℃
  • 맑음상주25.5℃
  • 맑음동해24.7℃
  • 맑음영주24.7℃
  • 맑음인천26.0℃
  • 맑음수원24.9℃
  • 맑음김해시28.1℃
  • 맑음천안25.6℃
  • 맑음전주28.1℃
  • 맑음봉화24.4℃
  • 맑음원주25.4℃
  • 구름많음청송군24.9℃
  • 맑음울산24.6℃
  • 맑음보성군27.2℃
  • 구름많음순천25.1℃
  • 맑음대관령20.2℃
  • 맑음통영27.3℃
  • 맑음거제27.0℃
  • 맑음광양시27.5℃
  • 맑음구미27.4℃
  • 맑음속초23.0℃
  • 맑음양평24.3℃
  • 맑음청주26.7℃
  • 맑음보령27.8℃
  • 맑음목포27.3℃
  • 맑음임실25.9℃
  • 구름많음울릉도23.6℃
  • 맑음완도29.3℃
  • 맑음울진24.5℃
  • 맑음홍천23.6℃
  • 맑음서산26.9℃
  • 맑음세종26.8℃
  • 맑음정선군24.1℃
  • 맑음홍성26.6℃
  • 구름많음태백21.6℃
  • 맑음동두천26.1℃
  • 맑음장흥27.3℃
  • 맑음군산25.6℃
  • 맑음광주27.4℃
  • 맑음대전27.4℃
  • 맑음인제23.3℃
  • 맑음흑산도26.6℃
  • 맑음문경24.7℃
  • 맑음순창군27.4℃
  • 맑음함양군27.0℃
  • 맑음서울25.6℃
  • 맑음춘천22.9℃
  • 맑음제천23.7℃
  • 맑음경주시27.0℃
  • 맑음영덕24.9℃
  • 맑음이천24.4℃
  • 맑음강진군28.0℃
  • 맑음성산27.8℃
  • 맑음의성25.6℃
  • 맑음대구26.4℃
  • 맑음보은24.7℃
  • 맑음고창27.4℃
  • 맑음해남29.0℃
  • 맑음양산시28.0℃
  • 맑음고흥27.5℃
  • 맑음북춘천23.8℃
  • 맑음남원27.1℃
  • 맑음산청26.0℃
  • 맑음의령군25.8℃
  • 맑음영월25.6℃
  • 맑음금산27.0℃
  • 맑음강화24.5℃
  • 맑음창원26.3℃
  • 맑음영광군27.5℃
  • 맑음강릉25.0℃
  • 맑음서청주24.9℃
  • 맑음서귀포28.5℃
  • 맑음거창26.2℃
  • 맑음합천27.0℃
  • 맑음안동25.9℃
  • 맑음철원24.6℃
  • 맑음정읍27.2℃
  • 맑음추풍령24.5℃
  • 맑음장수26.0℃
  • 맑음부여26.4℃
  • 맑음고창군27.1℃
  • 맑음영천26.3℃
  • 맑음진주25.7℃
  • 맑음충주23.6℃
  • 맑음북부산27.8℃
  • 맑음백령도23.4℃
  • 맑음북강릉24.9℃
  • 맑음포항26.3℃
  • 맑음북창원27.8℃
  • 맑음파주24.1℃
  • 맑음여수25.7℃
  • 맑음남해26.1℃
  • 구름많음제주25.6℃
  • 맑음부안26.9℃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부산27.9℃

의정부시, 캠프 카일 인허가 2심 패소 후 대법원에 상고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2-27 07:53:12
법원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구속될 만한 근거 없다' 판시
이 부분 쟁점 삼는 듯…상고 기각시 권한 남용 후폭풍 예상
"소송기간 길어질수록 손해배상금만 불어나는게 아닌지 몰라"

의정부시가 금오동 반환 미군기지 캠프 카일 민간사업자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빈 땅에 아파트 대신 첨단 의료단지를 조성하려는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업 추진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2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자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제안 반려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하여 검찰의 지휘를 받아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조건부 수용한 민간 사업자의 사업 제안을 반려 처분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의정부시로서는 서울고법 제11-2행정부가 "법원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구속될 만한 근거 없다"고 판시한 부분을 쟁점으로 삼고 싶은 듯하다.

 

그러나 상고가 기각될 경우 "시가 원고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한 것은 절차 상 의무를 위반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명시한 항소심 결정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고인 사업자 측이 의정부시의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면서 감사원 감사 이후 중단된 절차를 건너뛰고 사업자 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던 것인데 현재로서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끌려 다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측의 계획 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소송 기간이 자꾸 길어질수록 손해배상금만 불어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