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기재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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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기재부 통과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16 06:54:33
하수처리시설 전력비 시가 직접 납부…2030년까지 40억 상당 절감

용인시는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 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 2030년까지 운영비 40억 원을 절감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용인클린워터(SPC)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2010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20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13곳과 하수·분뇨처리시설 1곳을 BTO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은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일정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갖는 운영 방식이다.

 

하지만 해당 민간투자사는 2018년 전력비 인상과 하수 유입 농도 증가를 이유로 시에 운영비 인상을 요구해 분쟁이 있었고, 시가 소송에서 패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증가한 운영비 77억 원을 추가 지급한 바 있다.

 

이후 시는 기반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 운영 여건이나 제반 사항이 변하더라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제4차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해 왔다.

 

시는 운영사와 지난 3년간 끈질긴 협상 끝에 남은 운영기간 공과금 성격의 전력비를 직접 납부하고 사용료 단가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운영비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 변경(안)이 한국개발연구원(KDI)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의 제1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시는 다음달 중 실시협약 변경(안)을 시 의회에 보고한 뒤 오는 6월경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오랜동안 협상을 이어왔는데 소송까지 가지 않고 시와 운영사가 의견을 잘 조율해 시에 운영권이 귀속되는 2030년까지 약 40억 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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