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정부시장이 고진택 전 국장 직무 배제한 것은 위법행위

  • 맑음서청주16.4℃
  • 맑음북춘천13.5℃
  • 맑음함양군13.0℃
  • 맑음진도군12.5℃
  • 맑음고창군13.9℃
  • 맑음장수11.3℃
  • 맑음거창13.3℃
  • 구름많음보령16.3℃
  • 구름많음천안15.6℃
  • 맑음강진군13.7℃
  • 맑음태백12.2℃
  • 맑음성산16.5℃
  • 구름많음홍천14.2℃
  • 맑음북창원16.9℃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부산15.7℃
  • 구름많음원주17.7℃
  • 맑음고흥13.8℃
  • 맑음정선군11.2℃
  • 맑음부여14.4℃
  • 맑음서울17.9℃
  • 맑음통영16.1℃
  • 구름많음철원14.1℃
  • 맑음남원13.8℃
  • 맑음영천14.6℃
  • 맑음목포16.5℃
  • 구름많음파주14.8℃
  • 맑음해남13.3℃
  • 구름많음제천12.7℃
  • 맑음순천12.1℃
  • 맑음속초17.7℃
  • 안개백령도14.4℃
  • 구름많음인제12.3℃
  • 맑음세종15.9℃
  • 맑음상주17.9℃
  • 구름많음서산17.5℃
  • 맑음대구17.3℃
  • 맑음울진16.7℃
  • 맑음영광군13.8℃
  • 맑음춘천13.9℃
  • 맑음부산18.0℃
  • 맑음창원16.2℃
  • 구름많음양평16.6℃
  • 맑음봉화10.7℃
  • 맑음부안15.5℃
  • 맑음고산18.3℃
  • 맑음의성13.1℃
  • 맑음이천17.3℃
  • 흐림충주15.8℃
  • 맑음강릉19.0℃
  • 맑음광양시17.2℃
  • 맑음울산15.3℃
  • 맑음의령군15.2℃
  • 맑음김해시16.5℃
  • 맑음서귀포18.0℃
  • 맑음구미16.3℃
  • 맑음진주16.2℃
  • 맑음대관령12.3℃
  • 맑음제주18.2℃
  • 맑음영주16.9℃
  • 맑음고창14.0℃
  • 맑음대전17.0℃
  • 맑음청송군14.3℃
  • 맑음포항18.0℃
  • 맑음영덕14.7℃
  • 흐림강화16.8℃
  • 흐림울릉도18.0℃
  • 맑음동해17.7℃
  • 맑음밀양15.8℃
  • 맑음보성군16.0℃
  • 맑음추풍령15.6℃
  • 구름많음동두천15.5℃
  • 맑음안동14.4℃
  • 맑음여수18.4℃
  • 맑음광주16.7℃
  • 맑음영월13.4℃
  • 맑음완도16.5℃
  • 맑음전주16.1℃
  • 맑음청주19.6℃
  • 맑음임실11.9℃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은13.5℃
  • 맑음흑산도18.7℃
  • 맑음군산16.4℃
  • 맑음거제15.1℃
  • 맑음인천18.7℃
  • 맑음홍성17.6℃
  • 맑음남해17.2℃
  • 맑음장흥13.7℃
  • 맑음산청14.5℃
  • 맑음합천15.7℃
  • 맑음금산14.1℃
  • 구름많음수원17.0℃
  • 구름많음문경17.2℃
  • 맑음정읍14.2℃
  • 맑음북강릉14.7℃
  • 맑음경주시15.2℃

의정부시장이 고진택 전 국장 직무 배제한 것은 위법행위

김칠호
기사승인 : 2025-05-26 06:34:06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 부여해야
"청소년힐링센터 협력관?…그런 일 맡긴 적 없어 허송세월"

의정부시장이 고진택 전 국장을 산하기관에 파견하는 형태로 1년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행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 금오동 반환 미군기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따른 경기도징계위원회의 감봉 3개월 결정 자체를 1·2심에서 위법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벌인 감사원이 고발한 대로 검찰이 기소한 1심 재판에서도 고 전 국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뿐만 아니라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자가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의정부시가 패소하는 등 아파트 대신 바이오산업을 유치하려는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업은 오리무중 처지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왼쪽)과 강용석 도시공사사장이 캠프 카일에 바이오산업을 유치하는 내용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관련 재판에서 잇달아 패소, 앞날을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KPI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고 전 국장은 흥선동권역국장에서 2개월간 직위 해제돼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된 뒤 다시 1년간 산하기관으로 파견된 상태, 즉 직무에서 배제된 채 그대로 정년퇴직했다.

 

이같이 고 국장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인사혁신처 징계업무편람에 따르면 감봉 3개월뿐만 아니라 그후 12개월 동안 승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는 법규에 어긋나는 억지 해석이다. 지방공무원법 제71조(징계의 효력)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 나목 감봉의 경우 12개월간 승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 전 국장의 경우 감봉 처분을 받기는 했어도 승급 대상이 아니었다. 의정부시는 국장 자리 하나를 계속 공석으로 남겨두면서도 그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

 

시의 이런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 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할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5(보직관리의 원칙) 제1항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김동근 시장이 고 국장을 과연 청소년힐링센터 개관추진 협력관 직분으로 파견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그에게 그런 일을 맡긴 적 없어 골방에서 혼자 허송세월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