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수현 양주시장 '벌금 90만 원' 항소에 찬반 팽팽

  • 맑음의성25.7℃
  • 맑음양평23.6℃
  • 맑음의령군24.8℃
  • 맑음청송군24.4℃
  • 맑음고흥23.2℃
  • 맑음수원22.9℃
  • 맑음고산18.7℃
  • 맑음울진19.5℃
  • 맑음보령21.5℃
  • 맑음이천24.4℃
  • 맑음울산23.0℃
  • 맑음영주24.0℃
  • 맑음춘천23.1℃
  • 맑음포항25.5℃
  • 맑음완도24.1℃
  • 맑음광양시23.4℃
  • 맑음거창25.5℃
  • 맑음산청24.1℃
  • 맑음창원22.4℃
  • 맑음세종23.5℃
  • 맑음동해27.3℃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5.7℃
  • 맑음청주24.3℃
  • 맑음동두천23.9℃
  • 맑음인제22.0℃
  • 맑음강진군23.9℃
  • 맑음군산21.7℃
  • 맑음보은23.3℃
  • 맑음북부산22.4℃
  • 맑음서청주23.5℃
  • 맑음임실23.6℃
  • 맑음상주25.2℃
  • 맑음대관령20.3℃
  • 맑음원주22.8℃
  • 맑음밀양25.1℃
  • 맑음남원24.3℃
  • 맑음구미24.3℃
  • 맑음남해22.3℃
  • 맑음정읍24.5℃
  • 맑음영덕25.7℃
  • 맑음성산21.0℃
  • 맑음영광군23.6℃
  • 맑음금산24.5℃
  • 맑음광주24.5℃
  • 맑음태백21.4℃
  • 맑음김해시24.1℃
  • 맑음제주21.2℃
  • 맑음고창군23.8℃
  • 맑음부여24.1℃
  • 맑음제천22.4℃
  • 맑음합천25.7℃
  • 맑음통영21.7℃
  • 맑음정선군23.2℃
  • 맑음철원23.5℃
  • 맑음인천21.4℃
  • 맑음충주23.7℃
  • 맑음여수20.5℃
  • 맑음장흥22.4℃
  • 맑음전주24.9℃
  • 맑음부산19.7℃
  • 맑음북창원24.4℃
  • 맑음서산21.2℃
  • 맑음문경24.9℃
  • 맑음북강릉26.6℃
  • 맑음진주23.5℃
  • 맑음대전24.5℃
  • 맑음홍천23.6℃
  • 맑음함양군25.7℃
  • 맑음거제21.9℃
  • 맑음보성군22.8℃
  • 맑음홍성22.1℃
  • 맑음고창24.2℃
  • 맑음강릉28.1℃
  • 맑음강화20.4℃
  • 맑음장수23.2℃
  • 맑음영월24.9℃
  • 맑음순천24.5℃
  • 맑음흑산도21.5℃
  • 맑음해남22.7℃
  • 맑음속초26.8℃
  • 맑음백령도16.0℃
  • 맑음안동23.9℃
  • 맑음서울23.1℃
  • 맑음양산시24.3℃
  • 맑음순창군23.7℃
  • 맑음추풍령23.5℃
  • 맑음울릉도17.8℃
  • 맑음부안24.0℃
  • 맑음파주22.1℃
  • 맑음대구24.8℃
  • 맑음서귀포21.7℃
  • 맑음봉화23.4℃
  • 맑음천안24.0℃
  • 맑음목포21.7℃
  • 맑음북춘천23.6℃
  • 맑음진도군22.2℃

강수현 양주시장 '벌금 90만 원' 항소에 찬반 팽팽

김칠호 기자
기사승인 : 2026-01-27 05:48:43
흠집 끝까지 내나·고발 3번 ↔ 편파적·관변단체장 강제로 바꿔
전 시장 때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안된다… 일종의 '내로남불'
정성호 5선 국회의원 겸 법무부장관 무관할 수 없을 것 여론

강수현 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세 번째 벌금형을 받은 뒤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이 팽팽하게 갈라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양주시가 검찰을 지휘하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지역구라는 측면도 관심을 끌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정성호 국회의원(오른쪽)에게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관해 설명하면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양주시 제공]

 

인터넷 사이트에 '양주시민아'라는 가명으로 "협치를 깨부순 자는 과연 누굴지? 양심이라는 말로 흠집을 끝까지 내나? 고소고발 3번째, 반대를 위한 반대, 선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이 올라와 있다.

  

이에 반해 '시장의 양심'이라는 가명으로 "편파적으로 대해 왔다. 바르게살기 단체장… 강제적으로 바꾼 게 대표적 사례다. 양우회 공무원과 식사할 수도 있다. 인원수를 부풀려서 허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댓글도 올라와 있다.

 

강 시장은 양주 출신이거나 양주를 거쳐간 도청공무원모임 양우회 회원들에게 시장이 밥을 샀다는 이유로 고발돼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게 된 것을 서로 비난하고 있다.

 

자칫 강 시장을 위기로 몰고 갈 뻔한 3번째 사건의 고발인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아니라 민주당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가명 '시장의 양심'의 댓글에 그 배경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강 시장은 4년 전 시장선거 당시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마이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발돼 벌금 80만 원, 해외연수를 떠나는 시의원 8명에게 여비로 100달러씩 준 혐의로 고발돼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2건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고발로 기소됐으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 재판으로 종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벌금 90만 원으로 위험수위까지 올라왔고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 원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6·3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오는 시점이라서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가명 '양주시민아'가 언급한 것처럼 이번이 3번째인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민주당 성향의 인물이 잇달아 고발했다. 이 때문에 양주시가 지역구인 5선 국회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도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관행적인 교류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본 것과는 달리 검찰이 항소한 것에 의문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가 말하는 관행적이라는 것은 이전 시장 때에도 계속되던 행사로 인정된다는 의미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때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안된다고 고발한 것을 일종의 '내로남불'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강 시장이 재판을 받은 3건 모두 민주당이나 그 주변에서 고발한 사건"이라며 "시장선거가 다가오는데 정성호 장관이 과연 지역구 일을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기자
김칠호 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