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회, '尹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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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尹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전혁수
기사승인 : 2024-12-04 02:27:12
與 18명·野 172명 찬성 표결…尹 계엄 선포 155분만
헌법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은 계엄 해제해야"
계엄군 국회서 철수…尹 계엄령 해제 선포는 아직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지 약 155분 만이다.

 

▲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뉴시스]

 

4일 새벽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했다. 야당 의원 172명과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투표했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 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기 바란다"며 "국회 경내에 들어와있는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계엄군이 철수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표결 후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 병력과 국회 인근을 통제하던 경찰 병력이 철수 중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계엄령 해제를 선포하지 않고 있다. 군은 윤 대통령의 공식적인 계엄 해제 전까지 계엄사령부를 유지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2시경 열린 본회의에서 "계엄법 제2조 2항 또는 3항에 따라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한다고 돼 있다"며 "제가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에 결재를 했다. 대통령실에 가면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절차를 대통령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국회 뜻을 존중하고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 해제 선포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재적인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됐다"며 "우리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됐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이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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