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몽리자? 어려운 법 용어 쉽게 바꾼다

  • 맑음홍성18.8℃
  • 맑음천안16.1℃
  • 구름많음태백18.6℃
  • 맑음장흥19.9℃
  • 맑음파주17.3℃
  • 맑음영주19.0℃
  • 구름많음원주16.5℃
  • 맑음인천17.6℃
  • 맑음서귀포19.7℃
  • 맑음상주21.0℃
  • 맑음보령19.9℃
  • 맑음부여16.9℃
  • 구름많음정읍19.3℃
  • 맑음순천20.1℃
  • 맑음남원18.1℃
  • 구름많음강릉14.8℃
  • 구름많음부안16.5℃
  • 맑음장수19.1℃
  • 맑음의령군21.5℃
  • 맑음울릉도18.6℃
  • 구름많음대전17.9℃
  • 맑음경주시22.1℃
  • 맑음완도21.0℃
  • 맑음밀양22.9℃
  • 흐림대관령10.6℃
  • 맑음거제22.4℃
  • 맑음영광군18.7℃
  • 맑음부산25.0℃
  • 구름많음영월17.2℃
  • 맑음북부산23.2℃
  • 맑음김해시23.2℃
  • 맑음산청19.6℃
  • 구름많음고창군17.9℃
  • 맑음의성19.7℃
  • 흐림제천15.2℃
  • 맑음해남18.3℃
  • 맑음영천21.8℃
  • 맑음봉화18.2℃
  • 구름많음세종16.5℃
  • 맑음보성군19.2℃
  • 맑음서산18.7℃
  • 구름많음서청주16.4℃
  • 맑음함양군21.1℃
  • 맑음광주19.5℃
  • 맑음홍천17.2℃
  • 맑음남해21.1℃
  • 맑음북춘천17.3℃
  • 맑음강진군19.8℃
  • 맑음포항20.0℃
  • 맑음이천16.4℃
  • 맑음진도군18.5℃
  • 맑음임실20.4℃
  • 맑음안동18.9℃
  • 맑음흑산도17.2℃
  • 맑음대구21.7℃
  • 맑음광양시21.9℃
  • 구름많음전주19.8℃
  • 맑음청송군20.7℃
  • 맑음철원17.6℃
  • 맑음양평17.0℃
  • 맑음통영21.2℃
  • 맑음백령도14.4℃
  • 맑음여수19.4℃
  • 맑음제주18.5℃
  • 맑음영덕16.7℃
  • 맑음수원18.1℃
  • 맑음인제16.0℃
  • 맑음합천20.8℃
  • 구름많음정선군16.4℃
  • 맑음목포17.4℃
  • 맑음성산21.0℃
  • 맑음문경20.5℃
  • 구름많음청주17.4℃
  • 맑음북창원23.4℃
  • 맑음울진16.3℃
  • 맑음속초14.8℃
  • 구름많음동해16.4℃
  • 맑음서울20.1℃
  • 맑음양산시24.0℃
  • 맑음춘천17.4℃
  • 맑음구미22.4℃
  • 구름많음보은18.2℃
  • 맑음금산19.3℃
  • 맑음거창21.2℃
  • 맑음고산18.0℃
  • 맑음강화18.1℃
  • 구름많음군산17.0℃
  • 맑음고흥22.4℃
  • 맑음동두천18.6℃
  • 맑음진주20.3℃
  • 구름많음북강릉14.1℃
  • 맑음순창군18.8℃
  • 맑음울산22.0℃
  • 맑음추풍령18.7℃
  • 흐림충주16.6℃
  • 맑음창원22.4℃
  • 구름많음고창18.5℃

몽리자? 어려운 법 용어 쉽게 바꾼다

오다인
기사승인 : 2018-10-09 10:15:22
어려운 용어 법령화 사전 차단
한자어 포함 자치법규 3651건 정비

'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몽리지역의 면적이 5헥타이상이고 몽리자가 5인 이상인 때에는 몽리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개량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한다.'

대구 달성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의 일부다. '몽리(蒙利)'라는 말이 3회 언급되지만 '저수지, 보 따위의 수리 시설로 물을 받는다'라는 뜻을 쉽사리 알기 어렵다. 

 

▲ 한글날을 앞둔 지난 10월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김동욱 서예가가 한글날 9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 한글이 목숨이다'를 쓰는 행위 예술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제 '몽리자'는 '수혜자' 또는 '이용자'로 바뀐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맞아 용어를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법제처는 기존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할 계획이다.

어려운 용어 법령화 '사전 차단' 실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어려운 법령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쉽게 바꿔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2006년부터 추진돼왔다.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법률 한글화 및 어문규범에 따른 법령 문장 정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민법·형법·상법 등 기본법 정비 △일본식 용어 기획 정비 등이 이뤄졌다.

법제처는 "아직 법령에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올해부터 특단의 대책으로 어려운 용어의 법령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사업을 사후 정비와 함께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30일 신설된 '알기쉬운법령팀'은 입법 절차 초기부터 법령안 초안에 포함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까지 4400여건의 현행 법령을 모두 재검토해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사후 정비도 추진 중이다.

'단(單)마비'를 '팔다리의 일부'로, '나안(裸眼)'을 '맨눈'으로, '산동(散瞳)'을 '동공확대'로, '현훈(眩暈)'을 '현기증'으로 정비한 사례가 있다.

김외숙 법제처 처장은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의 출발이자 국민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밑거름"이라며 "국민이 함께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개 한자어 포함된 자치법규 3641건 정비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3개 일본식 한자어가 포함된 3423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으나 일본식 한자어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8일 밝혔다.
 

▲ 행정안전부가 한글날을 맞아 9개 한자어가 포함된 자치법규 3641건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제공]

 

'몽리자'는 '수혜자' 또는 '이용자'로, '사력(沙礫/砂礫)'은 '자갈'로, '계리(計理)'는 '회계처리' 또는 '처리'로 순화하는 등 총 9개 한자어가 포함된 자치법규 3641건을 정비할 방침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한글 중심으로의 용어 변화를 통해 국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자치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