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들 보험금은 내것" 54년만에 나타난 친모, 딸 상대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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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보험금은 내것" 54년만에 나타난 친모, 딸 상대 항소심도 승소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31 16:26:59
1·2심 모두 "친모에게 아들 사망 보험금 상속권"
실종자 누나 "자식 버린 부모 어떻게 인정하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54년 만에 나타나 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80대 친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상속권을 인정받았다.
  
실종자의 누나이면서 소송 제기 80대 노모의 친딸인 소송 당사자는 재판 직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 입장을 밝혔다. 양육을 소홀히 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3년째 국회 계류 중인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향후 관련법 논란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실종된 동생의 누나 김종선(61) 씨가 54년 만에 나타난 모친과의 법정 싸움에서 패소하자 부산지방법원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부산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민기)는 친모 A 씨가 아들 B 씨의 누나이자 딸인 김종선(61)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사망 보험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31일 밝혔다. '아들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B 씨는 지난 2021년 1월 23일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고 조업을 하다가 폭풍우에 실종됐다. 이후 B 씨 앞으로 사망 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 등 약 3억 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 같은 소식을 듣고 54년 만에 자식 앞에 나타난 A 씨는 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했다. A 씨는 B 씨가 2살쯤 됐을 무렵 재혼하면서 세 남매 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3순위가 형제다. B 씨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데다 자녀가 없어 2순위인 모친 A 씨이 상속권을 갖게 된 것이다.

실종자의 누나인 김 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동생과 약혼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친구의 존재를 증명하는 여러 자료들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심에 이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수협이 공탁한 사망 보험금 2억3780여만 원 중 1억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 씨가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김 씨는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에게 "너무나 참담하다. 2살 때 (자녀들을) 버린 부모를 인정하는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건 정말 아니다. 구하라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눈물을 보였다.

이어 "앞으로 우리 같은 자식들은 어떻게 사는가. 어릴 때 엄마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살았다. 친모한테 돈이 돌아가느니 국가에서 환수해 어려운 사람에게 전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1991년 결혼해 자식이 있는 오빠가 죽었을 때도 오지도 않았다"면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구하라법 통과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친 A 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한번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친 A 씨가 숨진 아들 B 씨 명의의 적금과 집도 본인 앞으로 돌려놨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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