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순군, 함께 근무했던 팀장이 면접위원?…공정성 해치는 채용과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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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함께 근무했던 팀장이 면접위원?…공정성 해치는 채용과정 적발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08-31 08:48:46
임기제공무원 20명 무더기 채용시 '사적이해관계' 회피 미신청
면접관, 외부위원 3분의 2이상 구성 '행안부 지침' 어겨
전남 화순군이 임기제공무원 20명을 무더기로 채용하면서 행안부 지침을 어기고 내부 심사위원 수를 늘리거나 응시자와 사적이해관계자에 있는 공무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채용 절차를 진행하다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31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화순군은 제2회 임기제공무원 면접시험을 지난해 8월 진행했다.

▲화순군청 청사 [화순군 제공]

면접 심사위원 A씨는 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응시자 B씨와 함께 근무한 '사적이해관계'에 있음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평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 감사실은 이후 제3회 임기제 공무원 임용에서도 화순군 공무원 C씨는 지난 2014년 같은 과에서 1개월 18일 동안 함께 근무한 응시자 D씨에 대한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평가하는 등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화순군은 또 지난 2020년 4월~2023년 2월까지 임기제 공무원 20명을 채용하면서 면접 시험위원 가운데 '외부위원'을 4명 이상 구성해야 하는 행안부 지침을 어긴 채 외부위원을 3명,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해 부실하게 면접을 실시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르면 시험위원은 응시자와의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등)가 없는 자여야 하며, 최소 5명 이상으로 하고 3분의 2 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로 위촉하도록 돼 있다.

또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서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해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화순군은 이번 감사결과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화순군수에게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해당 공무원을 '훈계'토록하고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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