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대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 가능

  • 흐림제주26.7℃
  • 구름많음부안25.2℃
  • 맑음동두천25.2℃
  • 구름많음완도25.4℃
  • 구름많음포항26.1℃
  • 구름많음통영25.1℃
  • 맑음북창원26.6℃
  • 구름많음산청25.5℃
  • 구름많음대관령19.4℃
  • 구름많음창원25.5℃
  • 구름많음상주25.0℃
  • 구름많음남원25.4℃
  • 맑음강화25.8℃
  • 맑음김해시25.9℃
  • 맑음홍성25.5℃
  • 구름많음장흥24.3℃
  • 흐림북강릉22.7℃
  • 맑음거제24.4℃
  • 흐림영월22.9℃
  • 맑음청주28.1℃
  • 흐림안동25.3℃
  • 맑음인천27.2℃
  • 구름많음전주26.7℃
  • 구름많음문경25.2℃
  • 흐림영천25.0℃
  • 구름많음거창23.9℃
  • 구름많음순천22.6℃
  • 맑음수원26.8℃
  • 구름많음임실22.8℃
  • 구름많음성산25.0℃
  • 구름많음장수20.4℃
  • 구름많음속초23.8℃
  • 구름많음고산25.6℃
  • 흐림구미26.6℃
  • 맑음파주23.3℃
  • 구름많음고창24.2℃
  • 구름많음합천27.2℃
  • 구름많음영광군24.2℃
  • 맑음순창군25.2℃
  • 맑음북부산25.0℃
  • 흐림봉화21.6℃
  • 맑음군산25.7℃
  • 구름많음백령도23.8℃
  • 구름많음울릉도25.4℃
  • 구름많음금산24.3℃
  • 흐림동해23.7℃
  • 구름많음청송군23.5℃
  • 구름많음고창군23.5℃
  • 맑음서청주23.9℃
  • 구름많음보령25.6℃
  • 구름많음홍천23.1℃
  • 구름많음밀양26.1℃
  • 구름많음철원23.5℃
  • 구름많음충주25.1℃
  • 구름많음광주27.5℃
  • 흐림울진24.8℃
  • 흐림태백20.6℃
  • 흐림경주시25.0℃
  • 흐림진도군24.1℃
  • 구름많음여수26.4℃
  • 맑음세종25.1℃
  • 구름많음보은23.0℃
  • 맑음양평25.2℃
  • 흐림울산25.0℃
  • 흐림흑산도25.0℃
  • 구름많음함양군23.8℃
  • 구름많음대구27.4℃
  • 구름많음정읍25.1℃
  • 구름많음진주25.8℃
  • 구름많음보성군25.0℃
  • 구름많음원주25.4℃
  • 구름많음추풍령23.2℃
  • 구름많음고흥24.1℃
  • 맑음북춘천23.2℃
  • 구름많음남해24.7℃
  • 구름많음영덕24.1℃
  • 구름많음의성24.4℃
  • 맑음서산25.0℃
  • 흐림정선군22.7℃
  • 구름많음부산26.0℃
  • 구름많음의령군25.2℃
  • 맑음서울27.0℃
  • 맑음이천24.1℃
  • 구름많음목포25.9℃
  • 구름많음부여24.7℃
  • 구름많음양산시23.6℃
  • 구름많음광양시25.9℃
  • 구름많음해남24.4℃
  • 구름많음인제22.1℃
  • 구름많음서귀포25.6℃
  • 구름많음강진군25.0℃
  • 맑음춘천23.4℃
  • 흐림제천21.9℃
  • 맑음대전26.2℃
  • 흐림강릉23.2℃
  • 구름많음영주24.3℃
  • 맑음천안23.8℃

임대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 가능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29 15:03:3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 일환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가입 가능한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때 HF공사와 같은 보증사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제공]

지금까지는 세입자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 한도를 임차인 신청의 3배인 30억 원으로 설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7월 27일부터 시행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의 일환이다.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후속 세입자(임차인)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집주인이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보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보다 손쉽게 이행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HF공사는 오는 31일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