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BC카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영수증 NFT' 특허 2종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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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영수증 NFT' 특허 2종 출원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27 13:20:36
고객이 영수증 페이북에 업로드하면 NFT로 자동저장
조만간 디지털 월렛 통해 열람과 송수신도 가능해져
결제금액 등 세부정부 남아 안심하고 중고거래 가능
BC카드가 중고 △명품 가방 △시계 △운동화 등 거래 시 과거 결제내역을 통해 보증이 가능한 '결제 영수증 기반 대체불가능토큰(NFT)' 국내 특허 2종을 출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출원한 결제 영수증 기반 NFT 특허 기술은 '결제내역'과 '블록체인'이 핵심이다. 결제 영수증은 현금영수증 포함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받은 종이 혹은 전자(모바일) 영수증이면 된다.

고객이 영수증을 직접 휴대폰으로 찍거나 다운로드 받아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에 업로드하면 해당 정보가 담긴 영수증 사진은 이미지화돼 블록체인에 NFT로 자동 저장된다. 고객은 BC카드가 제공예정인 '디지털 월렛'을 통해 열람과 송수신이 가능하다.

▲BC카드가 '결제 영수증 기반 대체불가능토큰(NFT)' 국내 특허 2종을 출원했다. [BC카드 제공]

BC카드는 이번에 출원한 특허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재판매(Resell∙리셀)와 중고거래에서 일종의 '디지털 보증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2008년 4조 원 규모에서 2021년 24조 원, 올해는 30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결제 영수증 기반 NFT 특허를 통해 BC카드 고객은 △안전 △편의 △보안 △혜택의 장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안전한 중고거래가 가능하다. 종이 영수증에는 △품목명 △결제금액 △구입 일시 △가맹점 정보 등 세부내역이 기록돼 있다. 판매자가 설명과 다른 상품을 제공하거나 최초 구매 금액 등을 속이는 등의 문제가 사라져, 구매자는 안심하고 중고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향후 BC카드는 관련 서비스 출시시점에 명품 감정사를 통한 물품 감정 및 보증서비스 제공도 검토 중이다.

고객 편의도 기대된다. 판매자는 물품 구매 영수증을 최초 1회 등록해두면 향후 중고 판매 시 디지털 월렛에서 해당 영수증을 즉시 열람∙제공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영수증 분실 시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일일이 다운로드 받아야 했다. 구매 후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전산이 마비되면 영수증 발급 요청도 불가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영속성'이 특징인 NFT를 활용해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서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보안도 장점이다. 페이북에 등록된 종이 혹은 전자영수증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NFT로 만들어져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데이터도 서버에 분산 저장되므로 소실 염려가 없다. 이를 위해 BC카드는 국내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KT', 전자지불결제를 담당하는 그룹사 '브이피(VP)'와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객이 받는 혜택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해당 특허는 모든 업종의 결제 영수증 등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고객이 백화점, 마트 등에서 평소 자주 구입한 품목에 대해서는 BC카드가 인공지능(AI) 소비분석을 통해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정교한 데이터 분석으로 '초개인화 마케팅'을 실현시키는 툴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허 출원을 주도한 권선무 BC카드 전무는 "이번 특허 출원을 통해, 국내 중고 명품 거래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어떠한 결제 영수증도 등록만 하면 실소비 패턴을 분석해 고객에게 소비습관 개선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KT알파 등 KT그룹사 및 유통사와 'B2B2C' 형태로 협업 추진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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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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