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사 놈아 시원하제"…1년만에 또 살인한 60대, 사형 선고에 손뼉

  • 맑음포항18.2℃
  • 맑음강화17.1℃
  • 맑음봉화14.9℃
  • 맑음성산19.2℃
  • 맑음순창군16.4℃
  • 맑음영월14.7℃
  • 맑음고창18.4℃
  • 맑음백령도18.7℃
  • 맑음밀양18.4℃
  • 맑음대구17.0℃
  • 맑음의성17.3℃
  • 맑음청주17.3℃
  • 맑음부안19.0℃
  • 맑음광주18.3℃
  • 맑음강릉17.0℃
  • 맑음남해18.2℃
  • 맑음거제18.2℃
  • 맑음대전17.0℃
  • 맑음홍천15.7℃
  • 맑음원주15.1℃
  • 맑음양평16.3℃
  • 맑음고산18.1℃
  • 맑음동해17.7℃
  • 맑음천안16.4℃
  • 맑음완도19.7℃
  • 맑음인제14.5℃
  • 맑음창원18.0℃
  • 맑음부여18.0℃
  • 맑음울진18.8℃
  • 맑음장흥19.3℃
  • 맑음세종16.0℃
  • 맑음울릉도15.5℃
  • 맑음구미18.0℃
  • 맑음보성군18.8℃
  • 맑음진주17.7℃
  • 맑음정선군15.2℃
  • 맑음흑산도19.4℃
  • 맑음충주℃
  • 맑음거창17.5℃
  • 맑음경주시17.6℃
  • 맑음북창원18.4℃
  • 맑음김해시18.9℃
  • 맑음정읍17.3℃
  • 맑음상주16.9℃
  • 맑음문경16.3℃
  • 맑음파주16.0℃
  • 맑음강진군19.0℃
  • 맑음영광군18.0℃
  • 맑음태백13.1℃
  • 맑음의령군18.2℃
  • 맑음울산17.7℃
  • 맑음서청주16.0℃
  • 맑음제주20.2℃
  • 맑음함양군17.3℃
  • 맑음군산17.4℃
  • 맑음서울15.7℃
  • 맑음북부산19.0℃
  • 맑음대관령11.2℃
  • 맑음인천16.6℃
  • 맑음서귀포21.5℃
  • 맑음북춘천15.9℃
  • 맑음합천19.5℃
  • 맑음장수14.9℃
  • 맑음북강릉17.1℃
  • 맑음부산18.6℃
  • 맑음동두천16.1℃
  • 맑음서산18.1℃
  • 맑음진도군19.1℃
  • 맑음고흥19.0℃
  • 맑음여수18.2℃
  • 맑음남원17.0℃
  • 맑음산청18.0℃
  • 맑음통영18.5℃
  • 맑음제천14.3℃
  • 맑음청송군15.4℃
  • 맑음금산16.7℃
  • 맑음목포17.8℃
  • 맑음안동16.2℃
  • 맑음해남18.8℃
  • 맑음철원15.2℃
  • 맑음수원16.3℃
  • 맑음고창군17.5℃
  • 맑음홍성18.0℃
  • 맑음춘천17.1℃
  • 맑음순천16.4℃
  • 맑음영덕16.9℃
  • 맑음영천18.0℃
  • 맑음이천16.8℃
  • 맑음속초17.8℃
  • 맑음임실15.9℃
  • 맑음보은15.9℃
  • 맑음광양시19.6℃
  • 맑음추풍령15.0℃
  • 맑음영주14.9℃
  • 맑음전주17.5℃
  • 맑음보령℃
  • 맑음양산시19.5℃

"검사 놈아 시원하제"…1년만에 또 살인한 60대, 사형 선고에 손뼉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25 16:38:36
살인·살인미수 5회 상습범…옥살이 29년8개월, 출소 1년만에 또 살인
재판부 "재범위험, 무기징역 선고경우 가석방 가능성…영구 격리해야"
2명을 살해하고 4명을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끝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는 재판부를 향해 손뼉을 치고 검사에게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며 조롱하는 발언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 창원지방법원 [뉴시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 B 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의 비명을 듣고 찾아온 B 씨의 자녀도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평소 B 씨와 금전적인 문제로 자주 다툼을 했던 A 씨는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해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1970년 당시 16세에 소년범으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된 것을 시작으로 총 15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감 생활 기간이 29년 8개월이나 된다. 법원의 벌금형은 8회에 이른다.

A 씨는 2004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 2010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등 살인 및 살인미수로만 5차례 처벌받았다. 살인·살인미수 범죄 피해자가 6명이다.

이번 사건도 지난해 1월 살인죄로 12년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 1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A 씨는 이번 공판 과정에서 "검사 놈들아"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검찰을 비난하거나, 재판부에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내려달라" "부장판사 정도 되면 커리어가 있는데 사형 집행 아직 한 번 안 해 보셨을 거니깐"는 등의 말을 뱉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재판부에 제출한 소원서에는 "검사 놈이 사형 나오길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인데 재판장들께서 소원 한 번 들어주길 바란다"며 "저 같은 사람이 살인을 하는데도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많은 살인범죄가 이어질 것"이라고 적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죄책감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에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