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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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책임 묻는다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24 20:35:38
"형사처벌과 별도로 명백한 민사상 불법행위" 정부가 '살인 예고글'을 올린 게시자에 대해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살인 예고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이 순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는 24일 오후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 예고글 게시자를 상대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글이 우후죽순 올라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살인 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과 상관없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 예고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에서 462건의 '살인 예고글' 신고가 접수됐다. 글을 올린 216명(207건·다수가 함께 1건의 게시물 작성한 경우 포함)은 검거됐으며, 이 중 21명은 구속됐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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