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1월부터 2자녀만 있어도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가능

  • 흐림의성8.5℃
  • 흐림고흥12.2℃
  • 흐림양산시13.5℃
  • 흐림의령군10.6℃
  • 구름많음광주11.4℃
  • 맑음속초12.1℃
  • 맑음서산7.7℃
  • 구름많음추풍령7.9℃
  • 구름많음진주10.1℃
  • 흐림영덕8.1℃
  • 흐림영주6.5℃
  • 맑음파주4.6℃
  • 흐림홍천6.4℃
  • 흐림장수9.6℃
  • 흐림고산17.4℃
  • 흐림안동7.5℃
  • 흐림북창원12.2℃
  • 흐림남원10.5℃
  • 흐림순천10.6℃
  • 맑음청주9.6℃
  • 구름많음충주8.5℃
  • 흐림남해13.0℃
  • 구름많음고창11.4℃
  • 구름많음철원6.0℃
  • 맑음강진군14.0℃
  • 구름많음포항12.2℃
  • 맑음흑산도15.3℃
  • 흐림장흥12.1℃
  • 구름많음순창군9.9℃
  • 맑음금산10.0℃
  • 맑음북강릉11.1℃
  • 맑음강릉12.4℃
  • 박무목포12.6℃
  • 박무여수14.1℃
  • 맑음울릉도14.6℃
  • 맑음동두천6.1℃
  • 맑음보령9.9℃
  • 맑음문경5.5℃
  • 맑음성산17.1℃
  • 맑음서청주6.1℃
  • 흐림영천9.2℃
  • 맑음정읍11.6℃
  • 흐림대구9.9℃
  • 흐림제천8.0℃
  • 맑음양평6.9℃
  • 흐림부산15.3℃
  • 맑음홍성8.0℃
  • 맑음군산10.8℃
  • 흐림봉화4.7℃
  • 맑음울진11.8℃
  • 구름많음통영13.9℃
  • 흐림합천10.2℃
  • 비울산13.3℃
  • 구름많음강화7.9℃
  • 맑음수원6.1℃
  • 흐림임실10.4℃
  • 흐림대관령6.1℃
  • 맑음북춘천3.6℃
  • 흐림경주시10.3℃
  • 흐림북부산13.1℃
  • 흐림밀양11.6℃
  • 맑음대전9.4℃
  • 흐림김해시11.9℃
  • 흐림원주7.8℃
  • 맑음동해11.3℃
  • 흐림창원12.4℃
  • 흐림영월8.2℃
  • 흐림광양시12.8℃
  • 맑음태백9.1℃
  • 구름많음상주8.0℃
  • 맑음고창군11.4℃
  • 비제주17.7℃
  • 맑음백령도13.7℃
  • 흐림거창9.0℃
  • 흐림구미8.7℃
  • 맑음부여7.0℃
  • 구름많음청송군5.6℃
  • 흐림거제13.7℃
  • 흐림해남13.7℃
  • 구름많음산청9.7℃
  • 맑음이천5.4℃
  • 맑음보은6.6℃
  • 맑음춘천4.4℃
  • 구름많음서귀포18.3℃
  • 흐림인제7.9℃
  • 맑음부안11.6℃
  • 맑음천안6.1℃
  • 흐림보성군12.9℃
  • 맑음진도군13.8℃
  • 맑음세종7.4℃
  • 맑음완도14.4℃
  • 맑음인천8.9℃
  • 흐림정선군8.4℃
  • 흐림함양군10.0℃
  • 맑음영광군9.7℃
  • 맑음전주11.6℃
  • 맑음서울6.8℃

11월부터 2자녀만 있어도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가능

김명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23 19:33:00
자녀수별 배점 조정…2명 25점, 3명 35점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 포함
올해 11월부터는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아파트 분양, 자동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기로 했는데, 이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이며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이다. 지금까지는 3명이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었다.

다자녀 기준이 바뀌면서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를 10점으로 했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올해 11월 시행 예정이다. 시행 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된다.

▲ 성남고등지구 공공분양아파트 조감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LH 제공]

국토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밝힌 올해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2자녀 이상은 소득·자산요건을 최대 20%포인트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다른 사람과 배점이 동점이라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한다.

정부는 또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를 포함하기로 했다. 조부모-손자·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허용이 가능한 자산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해도 1회 재계약을 허용해왔다.

이에 따라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기자 소득·자산 기준은 입주 전보다 기준이 높아져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안 된다는 제한을 뒀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명주
김명주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