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서 상습 음주운전 '집유' 선고된 3명, 항소심서 모두 법정구속

  • 구름많음세종26.8℃
  • 구름많음청송군27.2℃
  • 구름많음철원26.8℃
  • 구름많음고흥28.3℃
  • 흐림제주30.1℃
  • 맑음봉화24.9℃
  • 구름많음정선군27.0℃
  • 구름많음강화25.5℃
  • 흐림흑산도27.4℃
  • 구름많음남해28.1℃
  • 흐림울릉도28.5℃
  • 흐림북강릉27.4℃
  • 흐림금산26.3℃
  • 구름많음광주27.9℃
  • 맑음울산30.0℃
  • 구름많음동두천27.1℃
  • 구름많음제천26.9℃
  • 구름많음영광군27.1℃
  • 맑음함양군29.6℃
  • 맑음정읍28.3℃
  • 구름많음포항30.3℃
  • 맑음합천27.7℃
  • 맑음밀양29.0℃
  • 구름많음진주28.7℃
  • 맑음부안27.2℃
  • 구름많음강릉29.2℃
  • 구름많음장흥26.7℃
  • 맑음순창군26.2℃
  • 맑음인천27.0℃
  • 박무백령도25.4℃
  • 구름많음북창원31.0℃
  • 맑음고창군27.8℃
  • 흐림부여27.2℃
  • 맑음산청29.3℃
  • 구름많음강진군27.2℃
  • 흐림보령27.6℃
  • 구름많음보성군27.8℃
  • 맑음서청주27.2℃
  • 구름많음서울27.8℃
  • 구름많음완도28.0℃
  • 흐림전주27.6℃
  • 구름많음영덕30.4℃
  • 맑음영월27.6℃
  • 구름많음영주27.7℃
  • 구름많음태백25.9℃
  • 흐림군산26.8℃
  • 맑음안동28.0℃
  • 구름많음김해시30.3℃
  • 맑음대구29.9℃
  • 구름많음경주시30.8℃
  • 구름많음울진29.1℃
  • 흐림홍천26.3℃
  • 맑음의성28.5℃
  • 맑음이천28.3℃
  • 구름많음상주28.8℃
  • 구름많음보은26.9℃
  • 맑음천안27.0℃
  • 구름많음인제25.9℃
  • 맑음거창27.8℃
  • 구름많음구미29.8℃
  • 구름많음속초31.1℃
  • 맑음홍성28.3℃
  • 맑음문경28.1℃
  • 구름많음파주27.2℃
  • 구름많음장수23.4℃
  • 맑음청주28.5℃
  • 구름많음춘천25.8℃
  • 구름많음양산시31.6℃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많음동해30.0℃
  • 맑음수원27.6℃
  • 구름많음추풍령26.5℃
  • 구름많음양평27.5℃
  • 구름많음통영28.3℃
  • 흐림대관령23.2℃
  • 구름많음충주27.6℃
  • 구름많음창원28.9℃
  • 구름많음여수27.7℃
  • 맑음고창28.2℃
  • 구름많음북춘천26.4℃
  • 구름많음원주27.8℃
  • 맑음의령군30.2℃
  • 맑음임실24.5℃
  • 구름많음서귀포28.7℃
  • 구름많음부산30.1℃
  • 맑음영천29.4℃
  • 구름많음고산28.2℃
  • 구름많음광양시27.9℃
  • 구름많음순천26.0℃
  • 흐림대전27.7℃
  • 맑음남원27.7℃
  • 구름많음거제29.9℃
  • 맑음서산27.7℃
  • 구름많음성산30.1℃
  • 구름많음북부산30.9℃
  • 구름많음진도군27.6℃
  • 흐림목포27.3℃

울산서 상습 음주운전 '집유' 선고된 3명, 항소심서 모두 법정구속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8-15 11:40:29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성 3명이 검찰의 불복에 따른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줄줄이 법정구속됐다.

▲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 울산 북구의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전력이 있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죄가 더 무겁다"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법원 항소심은 음주운전으로 1심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B 씨와 40대 남성 C씨 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B 씨는 2002년 10월 무면허 운전 벌금형을 시작으로 8차례나 음주와 무면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2022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가 기소됐다.

C 씨는 2018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약 1년 만인 2022년 3월 다시 음주운전했다가 적발됐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