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군인권센터, 인권위에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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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인권위에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3-08-14 13:20:45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오른쪽)이 14일 오전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 신청과 제3자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군인권센터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 신청과 제3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회의실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인권침해 피해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권고하길 바란다"며 "또한 긴급구제 결정을 통해 박 전 수사단장을 집단린치하며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파묻으려는 시도를 조기에 차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에 제3자 진정을 제기해,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결정과 징계위원회 회부를 취소할 것, 박 전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한 해병 제1사단장 임성근 등 8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범죄 인지 통보를 회수하라고 한 국방부장관의 명령을 즉시 철회할 것 등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또한 인권위에 집단항명수괴죄 수사와 법령준수위반 징계심의의 중지, 국방부검찰단장을 위시한 국방부검찰단을 집단항명수괴죄 수사에서 배제하는 긴급 구제 조치를 결정해줄 것도 요청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에게 처분한 해병대수사단장 보직해임 결정은 지시 불이행의 원인이 되는 명령이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지 못하여 비위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당한 권리 침해에 해당하므로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자체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이 국방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조사 자료를 경찰에 넘기자, 수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 군인권센터가 14일 오전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 신청과 제3자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에서 김형남 사무국장(왼쪽)이 긴급구제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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