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후임병 헤드록 걸고 머리카락 태운 20대 해병 벌금형

  • 구름많음광주29.9℃
  • 맑음울산29.8℃
  • 흐림봉화22.8℃
  • 맑음김해시31.0℃
  • 흐림속초23.7℃
  • 구름많음군산29.4℃
  • 구름많음울릉도26.8℃
  • 구름많음정읍30.8℃
  • 구름많음금산28.3℃
  • 흐림영주25.4℃
  • 구름많음천안26.7℃
  • 구름많음영광군29.1℃
  • 구름많음파주28.6℃
  • 구름많음장수28.5℃
  • 맑음밀양30.7℃
  • 흐림강릉23.5℃
  • 구름많음보령30.0℃
  • 구름많음보성군29.2℃
  • 맑음거제28.6℃
  • 구름많음해남30.2℃
  • 비북강릉23.4℃
  • 구름많음북춘천28.3℃
  • 맑음영천28.8℃
  • 구름많음고산26.9℃
  • 구름많음서귀포29.6℃
  • 구름많음강진군29.2℃
  • 맑음통영29.3℃
  • 흐림흑산도28.6℃
  • 맑음거창29.5℃
  • 구름많음홍성29.7℃
  • 맑음순창군29.4℃
  • 구름많음진도군31.0℃
  • 구름많음광양시28.4℃
  • 구름많음추풍령28.3℃
  • 구름많음의성28.3℃
  • 구름많음대전29.2℃
  • 구름많음제주28.8℃
  • 흐림인제25.1℃
  • 흐림태백23.1℃
  • 맑음남해28.1℃
  • 흐림대관령21.7℃
  • 흐림문경27.4℃
  • 흐림상주27.3℃
  • 흐림원주27.2℃
  • 흐림백령도26.7℃
  • 맑음남원29.6℃
  • 구름많음부안29.3℃
  • 구름많음고창군29.9℃
  • 구름많음장흥30.4℃
  • 흐림충주26.7℃
  • 구름많음순천28.7℃
  • 구름많음고창29.9℃
  • 구름많음동두천28.6℃
  • 구름많음부여28.4℃
  • 흐림영덕28.1℃
  • 구름많음강화28.2℃
  • 맑음의령군30.5℃
  • 맑음경주시30.5℃
  • 구름많음서울29.1℃
  • 흐림철원27.3℃
  • 구름많음세종28.6℃
  • 구름많음여수28.9℃
  • 흐림청주28.6℃
  • 맑음북부산31.0℃
  • 구름많음고흥31.4℃
  • 흐림정선군25.6℃
  • 구름많음서산30.5℃
  • 맑음구미30.8℃
  • 맑음부산30.2℃
  • 맑음산청29.6℃
  • 구름많음수원29.5℃
  • 흐림동해26.8℃
  • 맑음북창원30.4℃
  • 구름많음영월26.2℃
  • 구름많음전주31.0℃
  • 구름많음성산30.4℃
  • 흐림목포28.7℃
  • 흐림양평26.5℃
  • 흐림보은26.5℃
  • 맑음함양군29.5℃
  • 맑음합천30.2℃
  • 구름많음인천29.2℃
  • 구름많음춘천27.4℃
  • 맑음양산시31.1℃
  • 구름많음청송군28.9℃
  • 구름많음완도29.7℃
  • 맑음임실28.0℃
  • 흐림이천28.1℃
  • 구름많음제천25.3℃
  • 흐림울진25.9℃
  • 맑음포항30.1℃
  • 구름많음홍천27.5℃
  • 맑음진주28.0℃
  • 구름많음서청주27.8℃
  • 맑음창원30.6℃
  • 흐림안동25.0℃
  • 맑음대구30.2℃

후임병 헤드록 걸고 머리카락 태운 20대 해병 벌금형

김경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13 10:43:32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벌금 500만 원
1심 재판부 "초범이고 500만 원 공 고려"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격투기 기술을 걸고 머리카락을 불로 태운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 법원 건물과 건물 앞 표시물. [뉴시스]

A 씨는 군 복무 시절인 작년 3월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생활반에서 후임병 B 씨에게 목을 팔로 감싸는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걸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해 7월에는 포항시 해안 경계대대 내 소초 생활반에서 B 씨의 뺨을 다섯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B 씨는 입술을 내민 A 씨의 장난에 맞춰 같이 입술을 내밀었다가 폭행을 당했다.

권 판사는 "군대에서 하급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경애
김경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