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후임병 헤드록 걸고 머리카락 태운 20대 해병 벌금형

  • 맑음금산23.7℃
  • 구름많음서산26.5℃
  • 흐림충주24.8℃
  • 맑음진주25.7℃
  • 구름많음순천25.3℃
  • 구름많음추풍령23.6℃
  • 맑음남해26.4℃
  • 구름많음부여24.9℃
  • 맑음밀양25.8℃
  • 흐림강릉23.1℃
  • 맑음영광군25.3℃
  • 흐림제천22.8℃
  • 흐림천안23.6℃
  • 구름많음광주26.3℃
  • 맑음통영26.1℃
  • 흐림태백20.8℃
  • 흐림영주23.1℃
  • 흐림철원23.7℃
  • 맑음강화25.8℃
  • 흐림임실23.6℃
  • 맑음거제26.1℃
  • 구름많음광양시27.6℃
  • 흐림이천25.0℃
  • 구름많음대전25.9℃
  • 구름많음청송군25.1℃
  • 구름많음거창23.7℃
  • 구름많음인제23.7℃
  • 구름많음강진군25.5℃
  • 맑음북창원27.7℃
  • 흐림북춘천23.8℃
  • 흐림문경24.3℃
  • 맑음고창25.8℃
  • 흐림정선군23.0℃
  • 구름많음울릉도25.5℃
  • 흐림영월22.6℃
  • 구름많음대구27.3℃
  • 구름많음보령26.6℃
  • 맑음고창군26.2℃
  • 흐림의성24.0℃
  • 맑음인천26.7℃
  • 흐림원주24.5℃
  • 구름많음동두천25.3℃
  • 흐림홍천22.5℃
  • 흐림북강릉23.7℃
  • 맑음북부산27.3℃
  • 흐림보은23.0℃
  • 맑음포항26.7℃
  • 구름많음제주27.3℃
  • 흐림파주24.9℃
  • 구름많음목포26.4℃
  • 맑음울산26.9℃
  • 구름많음장흥25.6℃
  • 구름많음완도26.6℃
  • 구름많음수원25.9℃
  • 구름많음서귀포27.4℃
  • 맑음산청24.9℃
  • 구름많음보성군26.4℃
  • 흐림서청주23.9℃
  • 흐림동해24.2℃
  • 흐림봉화22.5℃
  • 흐림대관령20.2℃
  • 구름많음흑산도28.1℃
  • 흐림춘천23.4℃
  • 흐림남원25.0℃
  • 구름많음함양군24.2℃
  • 맑음영천24.6℃
  • 맑음경주시26.1℃
  • 맑음창원28.0℃
  • 구름많음영덕24.6℃
  • 구름많음부안25.3℃
  • 비안동24.5℃
  • 구름많음여수26.4℃
  • 흐림속초23.3℃
  • 맑음부산28.3℃
  • 맑음의령군26.2℃
  • 맑음김해시26.1℃
  • 구름많음백령도26.2℃
  • 흐림전주26.7℃
  • 흐림순창군24.7℃
  • 흐림청주26.0℃
  • 구름많음홍성24.9℃
  • 구름많음서울25.9℃
  • 구름많음구미26.4℃
  • 구름많음고산26.4℃
  • 맑음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5.5℃
  • 구름많음합천25.4℃
  • 구름많음진도군25.3℃
  • 맑음양산시26.1℃
  • 흐림울진25.1℃
  • 흐림양평24.1℃
  • 흐림세종23.7℃
  • 구름많음군산26.3℃
  • 구름많음성산26.7℃
  • 맑음정읍27.1℃
  • 흐림상주24.5℃
  • 구름많음장수22.9℃

후임병 헤드록 걸고 머리카락 태운 20대 해병 벌금형

김경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13 10:43:32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벌금 500만 원
1심 재판부 "초범이고 500만 원 공 고려"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격투기 기술을 걸고 머리카락을 불로 태운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 법원 건물과 건물 앞 표시물. [뉴시스]

A 씨는 군 복무 시절인 작년 3월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생활반에서 후임병 B 씨에게 목을 팔로 감싸는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걸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해 7월에는 포항시 해안 경계대대 내 소초 생활반에서 B 씨의 뺨을 다섯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B 씨는 입술을 내민 A 씨의 장난에 맞춰 같이 입술을 내밀었다가 폭행을 당했다.

권 판사는 "군대에서 하급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경애
김경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