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내 전력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7.11%에 불과

  • 맑음흑산도12.4℃
  • 구름많음수원10.1℃
  • 맑음임실7.1℃
  • 맑음순창군8.1℃
  • 맑음대구16.9℃
  • 맑음해남6.1℃
  • 구름많음동해17.1℃
  • 구름많음서청주8.2℃
  • 맑음거창8.2℃
  • 흐림철원7.8℃
  • 맑음진도군7.2℃
  • 구름많음홍성8.2℃
  • 맑음북창원14.6℃
  • 맑음장흥7.2℃
  • 구름많음세종9.5℃
  • 맑음정읍8.7℃
  • 맑음성산13.9℃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7.6℃
  • 구름많음대전11.2℃
  • 구름많음정선군7.0℃
  • 구름많음상주14.3℃
  • 맑음안동11.1℃
  • 구름많음청주13.6℃
  • 맑음영천9.4℃
  • 구름많음원주11.1℃
  • 구름많음영덕17.2℃
  • 맑음고산12.7℃
  • 구름많음이천11.4℃
  • 구름많음양평10.0℃
  • 맑음창원15.9℃
  • 맑음여수15.5℃
  • 맑음군산9.0℃
  • 구름많음보은7.7℃
  • 맑음의령군10.3℃
  • 흐림백령도11.2℃
  • 구름많음인제8.4℃
  • 맑음고창7.1℃
  • 구름많음봉화5.7℃
  • 맑음고흥8.8℃
  • 맑음남해13.1℃
  • 맑음북부산12.4℃
  • 맑음서귀포13.8℃
  • 맑음김해시15.4℃
  • 맑음함양군8.9℃
  • 맑음부안8.9℃
  • 구름많음충주8.6℃
  • 맑음강진군8.4℃
  • 맑음통영13.8℃
  • 맑음보성군11.9℃
  • 맑음합천10.9℃
  • 구름많음홍천8.8℃
  • 맑음고창군7.5℃
  • 구름많음대관령5.2℃
  • 맑음보령8.2℃
  • 맑음장수6.5℃
  • 구름많음제천6.6℃
  • 맑음순천8.8℃
  • 구름많음천안8.2℃
  • 구름많음북강릉15.2℃
  • 맑음진주10.1℃
  • 흐림파주7.6℃
  • 맑음문경12.8℃
  • 맑음전주10.7℃
  • 맑음구미15.6℃
  • 구름많음울릉도16.2℃
  • 구름많음영월8.1℃
  • 구름많음북춘천8.3℃
  • 맑음의성7.0℃
  • 맑음목포10.9℃
  • 구름많음춘천8.7℃
  • 맑음청송군6.3℃
  • 구름많음속초11.9℃
  • 구름많음금산8.3℃
  • 구름많음추풍령12.8℃
  • 맑음완도10.5℃
  • 흐림인천12.4℃
  • 구름많음태백8.2℃
  • 맑음포항16.4℃
  • 구름많음동두천9.6℃
  • 맑음제주12.3℃
  • 흐림서울13.4℃
  • 맑음광양시14.1℃
  • 맑음밀양13.3℃
  • 구름많음강릉16.8℃
  • 구름많음서산8.3℃
  • 맑음부여7.9℃
  • 맑음산청11.7℃
  • 맑음경주시10.7℃
  • 맑음울산15.2℃
  • 맑음영주11.0℃
  • 흐림강화12.0℃
  • 맑음거제12.9℃
  • 맑음양산시14.5℃
  • 맑음영광군7.5℃
  • 구름많음울진10.4℃
  • 맑음남원8.9℃

경남도내 전력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7.11%에 불과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8-09 12:23:35
기후환경단체 "대형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해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남도내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은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주차장 태양광설치 현황 파악 및 설치량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내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기후환경단체 대표들 [경남환경운동연합 제공]

현재 경남도내 전력소비량은 지난 2021년 기준으로 3만5734GWh이다. 이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542GWh로 7.11%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8.29%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례 도입 주장은 지난달 19일 국회에 발의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비롯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등 국회의원 12인이 발의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차장 부지와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기금을 지원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고성·사천·하동의 석탄화력발전소 14기에서 생산된 전력에 주력산업 전력 공급을 의존하고 있는 경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소극적이라는 게 기후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경남도가 당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30%로 설정했으나,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1.6%, 2036년까지 30.6%로 발표하면서 조정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 경남도내 지역별 주차면수와 발전 잠재 설치량

경남환경운동연합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경남 18개 시·군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치 잠재량을 조사한 결과 80면 이상의 태양광 설치 가능 주차장 면수가 총 25만3202kw, 대략 253MW규모의 잠재량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가정에 설치되는 3kw 태양광 설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간 약 8만4000가구가 외부전력의 공급 없이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설비량이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주차장 태양광이 비를 피하거나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상부 구조물이란 편의성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 재생에너지 시설을 통한 시민들의 긍정적 인식 전환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프랑스는 올해 2월 주차장 면적의 50% 이상을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하는 친환경 에너지 장려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국내에서 영업하는 주차면수 80면 이상의 모든 대형 주차장에는 태양광 발전 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