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도로망 개선에 국비지원 절실"…도로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맑음창원23.5℃
  • 맑음제천18.0℃
  • 맑음합천22.0℃
  • 맑음서귀포23.3℃
  • 맑음태백19.2℃
  • 맑음춘천19.4℃
  • 맑음영주21.1℃
  • 맑음서울22.1℃
  • 맑음대전21.6℃
  • 맑음파주21.4℃
  • 맑음부산23.8℃
  • 맑음정선군18.8℃
  • 맑음철원20.0℃
  • 맑음북부산24.3℃
  • 맑음강진군21.5℃
  • 맑음전주22.4℃
  • 맑음속초24.6℃
  • 맑음금산21.0℃
  • 맑음순천20.6℃
  • 맑음봉화20.7℃
  • 맑음보은19.8℃
  • 맑음군산20.6℃
  • 맑음정읍22.3℃
  • 맑음의령군22.9℃
  • 맑음세종20.9℃
  • 맑음순창군20.0℃
  • 맑음천안20.0℃
  • 맑음의성21.7℃
  • 맑음울진25.1℃
  • 맑음백령도17.6℃
  • 맑음이천21.0℃
  • 맑음대구22.7℃
  • 맑음문경21.7℃
  • 맑음양평19.6℃
  • 맑음북창원24.4℃
  • 맑음수원21.2℃
  • 맑음양산시25.6℃
  • 맑음임실20.1℃
  • 맑음경주시22.8℃
  • 맑음북강릉25.5℃
  • 맑음인제18.8℃
  • 맑음서산22.3℃
  • 맑음부안21.8℃
  • 맑음부여19.3℃
  • 맑음추풍령19.6℃
  • 맑음울릉도23.5℃
  • 맑음함양군22.2℃
  • 맑음통영23.1℃
  • 맑음장흥22.4℃
  • 맑음상주22.2℃
  • 맑음남해21.8℃
  • 맑음북춘천19.9℃
  • 맑음완도23.2℃
  • 맑음고창군21.6℃
  • 맑음고창21.5℃
  • 맑음홍성22.3℃
  • 맑음영광군21.2℃
  • 맑음영덕23.0℃
  • 맑음대관령16.2℃
  • 맑음밀양23.0℃
  • 맑음강화20.8℃
  • 맑음광주21.6℃
  • 맑음청주20.9℃
  • 맑음김해시23.6℃
  • 맑음울산23.0℃
  • 맑음강릉23.9℃
  • 박무흑산도19.9℃
  • 맑음원주19.6℃
  • 맑음영천22.2℃
  • 맑음청송군21.9℃
  • 맑음성산24.5℃
  • 맑음보성군22.2℃
  • 맑음해남22.2℃
  • 맑음고산22.2℃
  • 맑음진주20.8℃
  • 맑음거제23.5℃
  • 맑음구미23.1℃
  • 맑음산청21.3℃
  • 맑음포항23.1℃
  • 맑음장수19.0℃
  • 맑음제주24.7℃
  • 맑음홍천20.5℃
  • 맑음영월18.6℃
  • 맑음안동21.3℃
  • 맑음서청주20.3℃
  • 맑음인천21.0℃
  • 맑음여수21.7℃
  • 맑음고흥22.3℃
  • 맑음진도군22.6℃
  • 맑음광양시22.8℃
  • 맑음남원20.2℃
  • 맑음동해25.3℃
  • 맑음보령22.0℃
  • 맑음목포21.6℃
  • 맑음거창21.6℃
  • 맑음충주20.5℃
  • 맑음동두천22.0℃

창원시 "도로망 개선에 국비지원 절실"…도로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8-01 11:54:46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도 대도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돼야" 경남 창원시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적용대상을 광역시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도 포함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에 나선다. 

▲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지난 2010년 3개시 통합 이후 도시 규모가 광역시급으로 성장한 창원시는 광역경제권 형성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11개 주요 간선도로 교통량이 하루 5만 대에서 9만 대 이상으로 늘어나, 도심교통 혼잡이 심각한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방위·원자력 특화 산업단지 및 가덕도 신공항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향후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도로법' 시행령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광역시 동(洞)지역에 있는 도로로 한정돼 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지위를 받았음에도 수도권에 위치한 수원·고양·용인시는 수도권 교통계획 등에 포함돼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4개 특례시 중 창원시만 예외적으로 도심 교통혼잡도로 개선에 있어 국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에 창원특례시 도로건설 계획이 반영 될 수 있는 '첫 단추'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나선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예산 문제로 시작조차 어려웠던 대규모 도로망을 비롯해 트램·BRT 등 다양한 대중교통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연계한 선진적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또한 창원과 마산의 도심을 잇는 도시고속화도로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종남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