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法 "막걸리에서 '영탁' 표지 떼라"…영탁, 상표권 분쟁 1심 승소

  • 맑음의성10.5℃
  • 흐림임실13.1℃
  • 구름많음강화11.9℃
  • 맑음이천12.9℃
  • 맑음창원14.6℃
  • 맑음양평11.2℃
  • 구름많음보은11.3℃
  • 맑음인제9.7℃
  • 흐림고흥12.4℃
  • 흐림해남12.7℃
  • 맑음합천12.7℃
  • 구름많음남해13.1℃
  • 구름많음북부산14.3℃
  • 구름많음문경11.9℃
  • 맑음강릉13.3℃
  • 흐림함양군13.4℃
  • 맑음동두천11.1℃
  • 흐림완도14.9℃
  • 구름많음양산시14.3℃
  • 구름많음서청주11.8℃
  • 구름많음보성군13.0℃
  • 맑음서산9.8℃
  • 구름많음고산16.0℃
  • 맑음경주시11.1℃
  • 맑음수원11.1℃
  • 맑음의령군10.0℃
  • 맑음포항14.3℃
  • 흐림구미14.7℃
  • 구름많음고창13.2℃
  • 맑음홍천10.1℃
  • 맑음천안11.2℃
  • 박무광주16.0℃
  • 맑음북강릉11.9℃
  • 맑음강진군12.8℃
  • 맑음밀양12.5℃
  • 맑음제천7.7℃
  • 구름많음진주13.1℃
  • 흐림성산16.1℃
  • 구름많음대전14.7℃
  • 맑음정선군8.1℃
  • 맑음파주9.8℃
  • 구름많음군산13.0℃
  • 구름많음고창군13.6℃
  • 맑음영주10.2℃
  • 흐림금산15.0℃
  • 구름많음충주11.8℃
  • 흐림영광군12.8℃
  • 맑음태백9.3℃
  • 맑음청주15.3℃
  • 구름많음부여12.8℃
  • 박무목포13.4℃
  • 구름많음거제13.9℃
  • 맑음안동11.6℃
  • 박무울산13.1℃
  • 맑음영천10.9℃
  • 맑음청송군8.8℃
  • 구름많음보령11.3℃
  • 구름많음부산16.2℃
  • 맑음북창원14.7℃
  • 맑음장흥12.1℃
  • 구름많음김해시14.4℃
  • 구름많음산청12.3℃
  • 맑음봉화7.8℃
  • 구름많음정읍14.2℃
  • 맑음서울13.7℃
  • 구름많음순창군14.9℃
  • 흐림남원14.4℃
  • 구름많음광양시14.2℃
  • 구름많음진도군12.8℃
  • 흐림흑산도13.0℃
  • 구름많음백령도12.9℃
  • 맑음대관령8.1℃
  • 맑음홍성12.5℃
  • 맑음속초10.2℃
  • 맑음영월9.2℃
  • 구름많음통영14.3℃
  • 구름많음추풍령12.9℃
  • 흐림서귀포16.0℃
  • 맑음동해14.8℃
  • 구름많음춘천9.3℃
  • 맑음철원8.6℃
  • 흐림인천12.4℃
  • 맑음울진17.6℃
  • 맑음울릉도14.3℃
  • 흐림제주16.5℃
  • 흐림전주15.5℃
  • 구름많음원주13.2℃
  • 구름많음상주12.7℃
  • 흐림장수12.8℃
  • 구름많음영덕12.8℃
  • 맑음북춘천9.5℃
  • 구름많음거창12.8℃
  • 구름많음순천10.2℃
  • 맑음세종12.7℃
  • 구름많음부안14.4℃
  • 맑음대구13.0℃
  • 흐림여수14.8℃

法 "막걸리에서 '영탁' 표지 떼라"…영탁, 상표권 분쟁 1심 승소

박지은
기사승인 : 2023-07-30 15:41:1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예천양조, 1심 패소에 항소
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 가수 영탁. [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영광)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 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지난 14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서도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단했다.

예천양조 측은 백구영 회장이 제품 출시 과정에서 우연히 영탁이 부른 '막걸리 한 잔'을 들은 것이며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르면 영탁이 상표 '영탁'의 브랜드 보유자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영탁)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부른 '막걸리 한 잔'이 크게 화제가 돼 여러 막걸리 업체로부터 광고모델 제안을 받았다"며 "영탁막걸리 출시 이후 2020년 피고(예천양조) 매출액이 전년 대비 42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상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표지는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표지를 막걸리 제품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원고와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천양조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5일 항소했다. 

백 회장은 영탁이 거액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의 입장문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했다. 같은해 4월 영탁과 1년간의 모델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뒤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예천양조는 2021년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 및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협상은 결렬된 바 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