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위험' 청주시 신고만 10번"…국조실 "행복청장 등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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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청주시 신고만 10번"…국조실 "행복청장 등 인사조치"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3-07-28 16:14:51
국조실, 오송 침수사고 36명 수사의뢰…최고위 책임자 문책
충북행정부지사·흥덕경찰서장·청주시 부시장 등 인사 조치
미호천교 아래 부실 임시제방 '선행 요인'…기관들, 경고 무시
총체적 인재…당일 112 등 신고 3건·전날 119 신고에 무조치
14명이 사망한 지난 15일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예상대로 총체적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 대응 체계 미작동은 물론 미호강 미호천교 다리 공사 현장의 부실 관리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잇단 경고 무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전부터 수많은 위기 사인이 있었으나 책임 부서·인력은 꼼짝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충청북도·청주시·행정중심복합도시관리청(행복청)·충북소방본부, 청주흥덕경찰서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미호천교 제방 관련 공사 현장 감리단장 등 공사 현장 관계자 2명, 총 3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주 중간 감찰 결과 발표에서 행복청, 충북도청 관계자 18명을 수사 의뢰했던 국조실은 이날 18명을 추가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17∼26일 5개 기관 95명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방 실장은 "수사 의뢰와 별도로 정무직을 포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고 관련 지휘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은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조치하게 할 예정이다. 5개 기관의 최고위급 책임자 전원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조실에 따르면 이상래 행복청장,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 정희영 흥덕서장,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5명이 문책될 예정이다. 사고 당시 각 기관에서 선출직을 제외하고 최고위 책임자들이다.

각 인사권자가 국조실의 건의·요청을 받아들여 인사 조치를 하는 방식이다. 국조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청장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대선 캠프 출신인 이 청장은 친윤계로 분류된다. 

5명의 신분과 직급이 각기 다른 만큼, 인사 조치의 형태는 해임, 직권면직, 직위해제 등으로 달라진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인사 조치 대상에서 빠졌다.

국조실은 수사 의뢰 대상자와 징계 대상자가 중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사와 관련한 100여 명의 공직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조실은 이번 사고 원인으로 선행 요인과 당일 조치 미흡이 동시에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궁평2지하차도 인근에 있는 미호강에서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 이를 지자체 등이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사고 선행 요인으로 지적됐다.

임시 제방이 간신히 버티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지한 주민들이 112·119에 수차 신고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1시간여 전인 15일 오전 7시4분과 7시58분에 112 신고가 들어왔다. 7시51분에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누구도 필요 조치를 전달하지 않았다.

지자체에도 여러 차례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확안됐다. 미호천교 공사의 현장 감리단장 A 씨는 공사 책임기관인 행복청에 7차례 전화와 모바일 메신저로 범람 위험을 신고했다. 사고 당일 112 신고 2건도 A 씨가 했다.

충북도는 행복청으로부터 3차례, 청주시는 A 씨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총 10차례나 신고를 받았으나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 A 씨는 이번 수사의뢰 대상자에 추가로 포함됐다.

방 실장은 "여러 기회가 있었는데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비극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충북도와 도로관리소 등은 재해·재난훈련이 발생했을 때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많은 교육 훈련을 하고 있지만 전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방 실장은 "사고 당일 여러 신고가 접수돼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던 것은 이해하나 사고 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신고 지령과 관련해 지점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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