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서 '무자본 갭투자'로 428억 보증금 챙긴 전세사기범 3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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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무자본 갭투자'로 428억 보증금 챙긴 전세사기범 32명 검거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7-27 10:06:57
공인중개사까지 합세…경찰,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부산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전세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 부산경찰청 청사 전경 [최재호 기자]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25일부터 이번 달 24일까지 '전세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 사기범 32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편취한 전세 보증금은 428억 원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A(42) 씨 등 7명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B(31) 씨 명의로 '깡통 법인'을 매수·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미분양 오피스텔 174채를 사들이는 등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다.

A 씨는 공인중개사 등을 끌어들여 '임대인이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다'며 근저당을 의심하는 세입자들을 안심시켰고, 공범 중개보조원들은 B 씨를 대신해 계약을 맡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부산지역 135개 세대 전세보증금 154억 원을 빼돌렸다.

또 오피스텔 매입 과정에서 대출금을 늘리기 위해 매매대금을 20~30% 부풀리거나 허위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09억 원가량 대출을 받아냈다. 

이 밖에도 부산에서 세입자 210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166억 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구속됐고, 공범 공인중개사 등 8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여러 원룸을 매수해 임대업을 하다가 세입자 70여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50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임대인 부부도 사기 혐의로 송치됐다.

이렇게 해당 기간 전세 사기로 검거된 총 32명이 편취한 전세보증금은 약 428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단순 사기죄가 기소 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약 108억 원의 범죄수익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이 올해 12월까지 연장된 만큼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범죄수익 보전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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