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기각에 허망한 표정의 유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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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기각에 허망한 표정의 유가족들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3-07-25 15:56:27
▲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심판 선고 법정에 헌재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선고 직후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헌재의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심판 기각 결정은 10·29 이태원참사의 최고책임자임에도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헌재는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헌법 및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했다. 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직무수행을 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권력을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여지없이 배신했다. 헌재마저 상식에 기반한 유가족의 요구를 외면했다.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공직을 유지한들 무슨 소용인가. 이미 국민들은 이상민을 파면했다. 부끄러움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헌재 결정이 기각으로 알려지자 방청객으로 들어간 유가족과 함께 선고 소식을 기다리던 가족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기도 했다.

극우 단체들과 유투버들이 선고시간 전부터 헌재 앞에서 확성기를 틀고 유가족들을 비난하며 기각을 외치다가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환호성을 질러 유가족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특히 이 직무대행이 입장 발표를 하는 중간에 한 극우 인사가 회견장 뒤에서 "이태원 참사는 북한 소행이다"라고 소리를 질러 유가족을 격분하게 해 기자회견이 중단되고 일부 유가족은 실신해 119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

▲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심판 선고 후 법정을 빠져나오는 유가족들. [사진공동취재단] 

▲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심판 선고 직후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가운데)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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