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尹, 청주·예천·공주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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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주·예천·공주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3-07-19 10:09:03
피해조사 마무리 후 선포 기준 충족 지역 추가
행안부에 "호우 지속…인명피해 예방 총력 대응"
환경부 장관엔 "물관리 업무 제대로 하라" 경고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 충북 청주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피해조사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호우에 대해 대비를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준비시켰다"고 전했다.

13개 지자체에는 세종시, 충북 괴산군, 충남 논산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봉화군·영주시·문경시가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는다.

윤 대통령은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와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국민 안전을 중시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는 수자원 관리 기능을 이관받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수해 당시에도 수계에 대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포함해 집중호우 때마다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강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질타한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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