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 맑음철원24.8℃
  • 맑음춘천26.1℃
  • 흐림거창28.6℃
  • 맑음서울30.9℃
  • 흐림완도29.5℃
  • 흐림서귀포29.7℃
  • 흐림여수30.3℃
  • 흐림고창
  • 흐림정읍25.7℃
  • 구름많음영월25.4℃
  • 흐림청송군25.6℃
  • 흐림통영29.9℃
  • 흐림의성27.0℃
  • 구름많음천안25.2℃
  • 흐림보령29.8℃
  • 흐림청주26.3℃
  • 흐림광주29.8℃
  • 구름많음원주28.4℃
  • 흐림영광군24.2℃
  • 구름많음충주27.2℃
  • 맑음백령도29.5℃
  • 흐림임실25.3℃
  • 흐림강진군30.9℃
  • 흐림대구28.4℃
  • 흐림울산28.2℃
  • 구름많음홍천26.0℃
  • 구름많음서산28.1℃
  • 흐림제주29.9℃
  • 흐림영주27.0℃
  • 흐림전주28.2℃
  • 흐림금산26.4℃
  • 구름많음정선군21.9℃
  • 흐림추풍령24.3℃
  • 흐림문경25.0℃
  • 흐림봉화25.3℃
  • 흐림고창군25.1℃
  • 맑음강릉22.6℃
  • 흐림함양군29.4℃
  • 흐림해남30.2℃
  • 흐림상주25.1℃
  • 맑음북강릉22.3℃
  • 흐림목포31.8℃
  • 구름많음진주28.2℃
  • 흐림합천29.1℃
  • 맑음인제22.0℃
  • 흐림진도군31.0℃
  • 구름많음인천29.6℃
  • 흐림안동27.5℃
  • 흐림김해시30.4℃
  • 흐림밀양31.2℃
  • 흐림영덕24.1℃
  • 흐림태백19.4℃
  • 흐림대전26.4℃
  • 구름많음울릉도26.5℃
  • 맑음동두천27.4℃
  • 흐림남원30.3℃
  • 흐림군산29.2℃
  • 흐림서청주24.7℃
  • 맑음대관령17.9℃
  • 흐림부여26.0℃
  • 구름많음의령군31.0℃
  • 흐림산청29.7℃
  • 흐림성산29.7℃
  • 흐림이천27.6℃
  • 흐림구미26.3℃
  • 흐림울진23.7℃
  • 흐림북창원32.1℃
  • 흐림장수27.4℃
  • 흐림광양시30.4℃
  • 구름많음제천25.1℃
  • 맑음북춘천25.9℃
  • 구름많음양평28.8℃
  • 흐림수원29.4℃
  • 흐림고흥30.5℃
  • 흐림홍성27.1℃
  • 흐림남해29.9℃
  • 맑음속초22.8℃
  • 흐림북부산30.6℃
  • 맑음강화27.6℃
  • 흐림창원31.3℃
  • 흐림순천28.9℃
  • 흐림보은24.8℃
  • 맑음파주26.7℃
  • 흐림세종25.5℃
  • 흐림고산29.3℃
  • 흐림양산시31.0℃
  • 흐림포항27.8℃
  • 흐림영천26.5℃
  • 흐림부안25.8℃
  • 흐림경주시26.7℃
  • 흐림장흥30.0℃
  • 흐림보성군29.6℃
  • 흐림순창군25.5℃
  • 흐림부산30.2℃
  • 구름많음동해22.4℃
  • 흐림거제29.4℃
  • 구름많음흑산도29.5℃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18 17:51:29
광주시 요구안 '사업비 초과발생 방지' 삭제 등 수용 광주광역시가 삭제를 요청했던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의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삭제' 조항이 받아들여졌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재입법 예고하면서, 의견 수렴을 위해 재입법 예고 기간을 27일로 정했다.

▲광주광역시 청사 [광주광역시 제공]

시행령을 보면 논란을 야기했던 시행령 제3조 제목이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에서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으로 변경됐다.

이번 재입법 시행령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초과 사업비가 예상되는 경우 특별법에 따라 종전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기존 안에서 초과 사업비 미발생 노력의 당사자를 지자체장으로 한정했지만 재입법 내용에는 국가와 지자체 협력을 나타냈다.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 노력' 부분에서 지자체의 부담이 덜어진 것이다.

또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 중에서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 부분이 삭제됐다.

사업비 적정성 검토는 '사업비검토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초과사업비 범위는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해 정한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및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생활안정특별지원 지급 규정이 추후 특별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국방부가 광주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삭제됐다"며 "국방부에 요구한 내용들이 대체로 받아들여져 시행령안에 반영된 만큼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더 이상 다른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