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카드노협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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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노협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기해야"

황현욱
기사승인 : 2023-07-17 16:31:42
당국,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3년→5년 연장 '검토'
"92%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 할수록 카드사 적자 심화"
카드사노조협의회(카드노협)는 1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이 오는 3분기에 발표 예정인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로 알려진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TF의 논의 내용은 '가맹점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의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드노협은 TF 논의 결과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할 뿐만 아니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카드노협은 1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이 오는 3분기에 발표 예정인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TF' 논의 결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황현욱 기자]

금융당국은 적격비용을 근거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한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의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 비용 △마케팅 비용 등으로 산출된다. 

금융위는 적격비용을 3년마다 재산정해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그런데 결론은 항상 인하로 나왔다. 카드수수료는 지난 14년간 총 14차례나 인하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치논리로 움직이고 있다"며 "카드사들을 희생시켜 자영업자들의 '표'를 사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거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말 금융위는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한 뒤 카드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2022년 2월 카드사와 가맹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TF를 만들었다. 금융위는 당시 TF를 통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점검하기로 했지만, 회의는 지난해 초 한 번만 진행했다고 카드노협은 주장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체 가맹점의 96%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우대수수료율은 연 매출에 따라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1%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25%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1.5% 등이다.

▲카드수수료 인하 추이. [금융위원회 제공]

김재범 금융노조 사무총장은 "카드사들은 높아진 조달금리로 매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정종우 카드노협 의장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도입 후 카드수수료는 14년간 14번 인하됐다"라면서 "여신협회에 따르면 92%의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 할수록 카드사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적자가 발생하니 올 상반기에만 혜자카드를 159개 단종했다"라면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영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신한카드 지부장은 "지난 2021년 말에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금융위는 카드사와 노동자에게 3년마다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카드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카드업계의 업황이 악화한 만큼 정부가 정치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는 그간 14번이나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면서 "정치논리로 적격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맞지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취지에 맞춰 시장 상황을 반영, 최소 원가 이상으로 적격비용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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