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 자랑 '도민 품에 돌아온 경기 청정계곡' 다시 불법 천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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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자랑 '도민 품에 돌아온 경기 청정계곡' 다시 불법 천지되나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16 09:04:21
경기도 민생특사경, 7월 17~8월 11일 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의 자랑이었던 '도민 품으로 돌아온 경기 청정계곡'이 다시 불법 천지로 돌아갈 낌새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어렵사리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자연 하천으로 복원시켜 도민 품으로 돌려준 '청정계곡'이 민선 8기 들어 손을 놓으면서 다시 불법 시설물이 들어서기 시작해서다.

▲ 계곡 하천 불법행위 집중단속 포스터.  [경기도 제공]

이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다시 나섰다. 경기도 민생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이번 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중점 단속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2019년부터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가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불법행위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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