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 자랑 '도민 품에 돌아온 경기 청정계곡' 다시 불법 천지되나

  • 흐림봉화22.0℃
  • 흐림군산24.2℃
  • 흐림제천21.9℃
  • 흐림추풍령25.2℃
  • 흐림완도29.7℃
  • 흐림보령24.9℃
  • 흐림청송군22.6℃
  • 구름많음남원28.1℃
  • 흐림파주23.2℃
  • 흐림영덕23.0℃
  • 흐림고창26.0℃
  • 흐림보은25.1℃
  • 비북춘천23.5℃
  • 흐림산청27.9℃
  • 흐림문경23.5℃
  • 구름많음홍성25.7℃
  • 구름많음김해시29.7℃
  • 흐림인제23.2℃
  • 흐림수원24.3℃
  • 구름많음서산25.8℃
  • 흐림대구28.5℃
  • 구름많음거제27.2℃
  • 흐림상주25.3℃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의성24.1℃
  • 흐림부여24.1℃
  • 흐림영광군25.6℃
  • 흐림양평21.6℃
  • 맑음백령도24.5℃
  • 흐림해남28.6℃
  • 구름많음울산29.9℃
  • 흐림홍천22.5℃
  • 구름많음남해27.9℃
  • 구름많음장수26.0℃
  • 흐림의령군29.8℃
  • 흐림순창군26.1℃
  • 흐림속초26.4℃
  • 흐림대관령20.0℃
  • 흐림정선군22.3℃
  • 흐림원주23.6℃
  • 비흑산도23.1℃
  • 구름많음거창28.0℃
  • 비북강릉24.5℃
  • 구름많음성산28.4℃
  • 구름많음서귀포28.9℃
  • 흐림강릉26.3℃
  • 흐림진주28.1℃
  • 흐림태백20.9℃
  • 흐림순천25.4℃
  • 흐림충주23.5℃
  • 흐림동두천21.7℃
  • 구름많음포항32.0℃
  • 흐림제주29.6℃
  • 흐림정읍25.6℃
  • 흐림전주25.4℃
  • 흐림고산27.6℃
  • 흐림창원28.8℃
  • 흐림천안23.7℃
  • 흐림대전24.7℃
  • 흐림청주24.8℃
  • 구름많음부산29.5℃
  • 흐림밀양30.9℃
  • 흐림강화23.0℃
  • 흐림영천26.7℃
  • 흐림세종23.6℃
  • 구름많음광양시29.1℃
  • 흐림보성군29.1℃
  • 흐림고창군26.0℃
  • 구름많음합천28.9℃
  • 흐림여수27.6℃
  • 흐림임실25.1℃
  • 흐림서청주24.1℃
  • 흐림이천22.1℃
  • 흐림동해23.3℃
  • 흐림금산26.1℃
  • 흐림울진23.7℃
  • 흐림춘천23.3℃
  • 흐림부안25.6℃
  • 구름많음양산시30.3℃
  • 흐림통영26.4℃
  • 흐림광주27.2℃
  • 흐림철원23.0℃
  • 구름많음경주시32.9℃
  • 구름많음구미26.9℃
  • 비서울22.6℃
  • 흐림장흥27.6℃
  • 흐림강진군29.4℃
  • 구름많음북부산28.5℃
  • 흐림진도군28.3℃
  • 흐림안동22.5℃
  • 구름많음함양군29.2℃
  • 흐림영월22.2℃
  • 흐림목포26.7℃
  • 흐림고흥29.5℃
  • 흐림영주21.6℃
  • 흐림인천23.1℃
  • 흐림북창원30.5℃

경기도의 자랑 '도민 품에 돌아온 경기 청정계곡' 다시 불법 천지되나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7-16 09:04:21
경기도 민생특사경, 7월 17~8월 11일 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의 자랑이었던 '도민 품으로 돌아온 경기 청정계곡'이 다시 불법 천지로 돌아갈 낌새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어렵사리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자연 하천으로 복원시켜 도민 품으로 돌려준 '청정계곡'이 민선 8기 들어 손을 놓으면서 다시 불법 시설물이 들어서기 시작해서다.

▲ 계곡 하천 불법행위 집중단속 포스터.  [경기도 제공]

이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다시 나섰다. 경기도 민생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이번 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중점 단속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2019년부터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가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불법행위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