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로 분류 확정

  • 흐림구미25.8℃
  • 흐림양산시26.5℃
  • 흐림장흥24.8℃
  • 구름많음백령도24.3℃
  • 흐림진도군25.0℃
  • 소나기여수25.3℃
  • 흐림고창25.0℃
  • 흐림봉화22.6℃
  • 흐림북부산26.5℃
  • 흐림순창군24.6℃
  • 흐림대구25.6℃
  • 흐림목포25.7℃
  • 흐림울릉도25.3℃
  • 흐림해남25.9℃
  • 흐림대전26.1℃
  • 흐림전주26.6℃
  • 흐림의령군23.8℃
  • 흐림의성25.7℃
  • 흐림장수24.1℃
  • 흐림철원23.0℃
  • 흐림산청24.4℃
  • 구름많음광양시25.3℃
  • 구름많음경주시25.3℃
  • 흐림청주26.6℃
  • 흐림파주22.2℃
  • 흐림속초23.9℃
  • 비서귀포24.6℃
  • 흐림동두천23.8℃
  • 흐림군산25.4℃
  • 흐림충주25.8℃
  • 소나기서울25.6℃
  • 흐림고창군25.2℃
  • 구름많음고흥27.2℃
  • 구름많음영천24.7℃
  • 흐림울진23.9℃
  • 흐림세종25.6℃
  • 흐림진주25.2℃
  • 흐림서청주25.7℃
  • 흐림포항25.6℃
  • 구름많음거창24.7℃
  • 흐림태백21.1℃
  • 흐림제천23.7℃
  • 흐림추풍령23.3℃
  • 구름많음영월24.0℃
  • 흐림성산24.5℃
  • 흐림정선군23.9℃
  • 흐림동해24.3℃
  • 흐림청송군25.2℃
  • 흐림인천26.9℃
  • 흐림서산25.6℃
  • 구름많음안동25.2℃
  • 흐림북강릉24.2℃
  • 흐림영광군25.1℃
  • 흐림남원25.0℃
  • 흐림밀양25.4℃
  • 흐림광주25.4℃
  • 흐림흑산도24.6℃
  • 흐림완도26.2℃
  • 흐림수원26.6℃
  • 구름많음영덕24.5℃
  • 구름많음영주24.1℃
  • 흐림인제21.4℃
  • 흐림강화23.6℃
  • 흐림홍천23.1℃
  • 흐림보성군25.3℃
  • 흐림창원26.3℃
  • 흐림거제25.6℃
  • 흐림강릉23.4℃
  • 구름많음울산25.3℃
  • 흐림김해시26.6℃
  • 흐림대관령21.2℃
  • 흐림부여25.4℃
  • 흐림보령25.7℃
  • 흐림순천22.6℃
  • 흐림원주24.7℃
  • 흐림정읍25.5℃
  • 구름많음금산24.1℃
  • 흐림강진군25.5℃
  • 흐림통영26.4℃
  • 구름많음문경25.5℃
  • 흐림북창원26.9℃
  • 흐림양평24.1℃
  • 비제주27.1℃
  • 흐림상주25.6℃
  • 흐림부산27.1℃
  • 흐림북춘천24.1℃
  • 흐림남해25.6℃
  • 흐림합천23.8℃
  • 흐림함양군24.4℃
  • 흐림보은23.9℃
  • 흐림홍성26.4℃
  • 흐림이천23.9℃
  • 흐림부안25.5℃
  • 흐림임실24.2℃
  • 흐림천안25.6℃
  • 흐림고산24.1℃
  • 흐림춘천23.5℃

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로 분류 확정

김경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14 10:01:00
섭취 허용량 '하루 40mg/kg 이하는 유지
"암 유발 가능성 있지만 합의된 수준에선 안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현지시간 14일 아스파탐 유해성 평가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아스파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1kg당 40mg으로 기존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아스파탐 200~300mg이 들어 있는 탄산음료를 체중 70kg 성인이 하루 9~14캔 넘게 마시면 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이다.

▲ 대형마트에 음료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김지우 기자]

IARC는 암 유발 물질을 1군과 2A·2B군, 3군, 4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1군과 2군이 문제가 된다. 1군은 '확실한 발암', 2A군은 '발암 추정', 2B군은 '발암 가능'이다. 아스파탐이 속한 2B군의 경우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분류한다.

국제암연구소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제한된 근거를 토대로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했다. 우리가 평가한 데이터들은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 섭취 허용량을 변경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관이 검토한 자료 중에는 아스파탐이 간암 유발과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논문도 있었다고 했다.

양 기관은 "아스파탐이 인간의 암을 유발하는지를 따지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과다섭취가 건강에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경애
김경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