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실업급여, 달콤한 '시럽급여' 아니다"…당정, '하한액 폐지·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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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달콤한 '시럽급여' 아니다"…당정, '하한액 폐지·조정' 검토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12 16:22:22
당정 "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 더 이상 방치 안돼"
부정수급 예방 조치…특별점검·허위 수급자 제재 강화
박대출 "文정부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순적 상황 발생"
근무 일수 등 수급요건 강화·반복 수급 시 감액도 거론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과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12일 국회 본청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12일 국회 본청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공청회 후 브리핑을 통해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참석자들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고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일해서 버는 돈보다 많은'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려 한 기존 역할을 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불공정성을 키우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급여액이 더 높다는 건 성실히 일하는 다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명 중 28%인 45만3000명의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많았다.

박 의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의 낮은 재취업률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 의장은 "실업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 사례는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해 이미 연 10만 명을 넘겼다"며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하한액 하향과 폐지 중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며 구체적 답변은 피했다.

다만 "실업급여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늘릴 수 있도록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더라도 상한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박 의장은 구직자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위한 동기 부여 방안, 부정수급 방지 목적의 행정조치 강화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재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무 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권고사직' 규정을 더 엄격하게 하는 방안, 실업급여 반복 수급 때는 지급 횟수를 기준으로 급여액을 감액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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