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양군 소식] 취약계층에 여름나기 키트–'주방용 오물분쇄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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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소식] 취약계층에 여름나기 키트–'주방용 오물분쇄기' 캠페인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3-07-07 11:20:56
경남 함양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6일 군청에서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으로 진행되는 '2023년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물품' 사업과 관련, 취약계층에 물품 배달활동을 벌였다.  

▲ 자원봉사자들이 6일 진병영 군수와 함께 군청 앞에서 '여름나기 지원물품' 전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양군 제공]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지원, 경남도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경남 18개 시·군이 참여했다.

함양군 자원봉사센터는 경남도 상급 단체로부터 지원물품을 받아 개별 키트 제작 작업을 한 뒤, 관내 노인세대 42가구와 아동세대 18가구에 전달했다. '키트'는 마사지건, 이불, 샤워세트, 우산, 홈매트, 넥쿨링 등 6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배부 현장에 함께한 진병영 군수는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무더위에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캠페인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홍보 리플릿

함양군은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하수도시설 정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함양군에 따르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부당사용으로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공공하수처리비용을 증가시켜 하수처리장 운영에까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정상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게끔 돼 있다.

불법 제품 부당 사용 시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필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 시 반드시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와 가정에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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