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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도 팽팽한 대립

송창섭
기사승인 : 2023-07-06 20:32:03
노동계, 1차보다 130원 낮은 1만2000원, 경영계는 9700원 제시
양측, 다음주 13일에 3차 수정안 놓고 회의 이어갈 듯
3차마저 의견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놓을 듯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6일 2차 수정안을 냈지만 여전히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노동계는 지난 4일 제출한 1차 수정안(1만2130원)보다 130원 낮은 1만2000원을, 경영계는 1차 수정안(9650원)보다 50원 높은 9700원을 써냈다. 양측은 다음 주를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표정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뉴시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2차 수정안에서 노사 양측 격차가 2480원에서 2300원으로 준 것은 다행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 측은 2차 수정안이 사실상 '최종안'이라며 양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하지만 이날마저도 노사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박준식 위원장은 곧바로 3차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3차 수정안은 양측이 밀봉해 이날 제출하고, 오는 11일 예정인 제12차 회의에서 공개된다.

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은 "다음 주에는 심의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3일, 필요하다면 차수 변경을 통해서라도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수정안까지 논의해서도 양측 의견이 좁히질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의견 절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 안에서 마련된 중재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현재 법정 심의 시한(지난달 29일)은 넘긴 최저임금 기준은 고시 시한(8월5일)을 감안할 때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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