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산부산대병원, '임상교수 징계' 면피 급급…부산대병원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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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병원, '임상교수 징계' 면피 급급…부산대병원에 협조 요청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3-07-05 15:13:22
병원폭력방지委, '직장내 괴롭힘' 판정 5개월 넘도록 징계절차 미적미적 양산부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부자(父子) 관계 교수의 전공의(레지던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UPI뉴스 3월 9일자 '양산부산대병원 원로교수의 갑질' 보도)과 관련, 병원 측이 고충처리위원회의 징계 회부 결정에도 5개월이 넘도록 징계 절차를 미루고 있다. 

전임 병원장으로부터 마뜩잖은 사안을 떠안은 이상돈 신임 병원장은 취임한 지 1주일 만인 5월 17일,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안을 부산대병원에 떠넘긴 것으로 확인돼, '책임 면피'에 급급한 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양산부산대병원 전경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공]

5일 양산부산대병원 등에 따르면 이 대학병원 고충처리위원회(병원폭력방지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회의를 열어, 부자 관계인 김모 교수 2명이 레지던트 3명에 대해 △폭언 △부당업무 지시 △사직서 강요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들 교수가 재임용에 탈락한 상태에서 아버지 교수에 대해 징계 절차를 미루던 양산부산대병원은 4월 8일 인사위원회 소집을 예고했으나, 갑자기 이마저 돌연 취소했다. 

3월 24일 부산대병원 이사회에서 차기 병원장이 선임된 이후여서, 당시 김건일 병원장이 후임 병원장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징계 안건을 처리하고 떠날 것이란 병원 안팎의 예상과는 정반대 결정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5월 10일에 취임한 이상돈 병원장은 한동안 전국적 이슈로 부각됐던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사안을 부산대병원장에 검토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부산대병원은 두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인사위원회 개최를 미적거리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부산대병원의 분원 격 상급종합병원으로, 두 병원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는 부산대학교 총장이다.

이를 놓고, 양산부산대병원 내부에서는 "병원장이 병원 전체의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임상교수들에 대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징계 건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는 냉소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양산부산대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거론된 전공의 3명을 지난 3월 초 부산대병원에 '임시 파견 근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임시 파견 기간은 최대 4개 월이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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