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현희 권익위원장 마지막 임무, "감사원 감사결과 재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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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마지막 임무, "감사원 감사결과 재심의 청구"

송창섭
기사승인 : 2023-06-30 20:08:33
9일 감사원 감사보고서 재심의 요구…감사원 "원칙·절차 따라 처리"
감사원, 고충 민원 결과보고서 부실 작성 등 4건 기관주의 처분 조치
全 전 위원장 "기관장으로서 권익위·직원에 대한 마지막 책임 다한 것"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 마지막 날 감사원에 감사 결과를 재심의해줄 것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퇴임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퇴임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30일 권익위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전 전 위원장은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감사원 재심의를 청구했다. 재심의는 감사원 처분요구나 통보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심의해줄 것을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다.

권익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재심의는 기관장 명의로 청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심의 청구에 대해 전 전 위원장은 "기관장으로서 권익위와 직원에 대한 마지막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권익위원장과 권익위 동료 직원들이 갑질을 한 가해 직원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며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관련 허위 문서 작성·제출 △경력경쟁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업무 부당 처리 △고충 민원 결과보고서 부실 작성 등에 대해서도 '기관주의'를 결정했다.

위·변조한 영수증 등으로 허위 출장 증빙서류를 제출해 부당하게 출장비를 수령한 전 전 위원장 수행비서 A씨는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 처분요구와 권고·통보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해당 요구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해야 한다.

청구된 재심의 안건은 감사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 감사원은 "재심의청구서가 접수된 이상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감사위 논의 결과 재심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앞선 처분은 변경되며, 관련 감사보고서 내용도 바뀐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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