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지방의원 등 4명 고발

  • 구름많음홍천23.5℃
  • 맑음보성군24.2℃
  • 구름많음흑산도20.6℃
  • 구름많음충주22.1℃
  • 구름많음정선군23.3℃
  • 맑음양산시26.7℃
  • 구름많음정읍21.5℃
  • 구름많음천안21.6℃
  • 구름많음제천21.9℃
  • 흐림양평21.5℃
  • 맑음동해14.5℃
  • 구름많음춘천23.6℃
  • 구름많음보은23.2℃
  • 맑음영천25.3℃
  • 맑음속초14.1℃
  • 맑음경주시22.0℃
  • 흐림수원19.9℃
  • 맑음거제24.8℃
  • 구름많음영광군20.6℃
  • 구름많음임실23.6℃
  • 맑음진주24.4℃
  • 구름많음철원21.7℃
  • 구름많음전주22.7℃
  • 맑음상주24.7℃
  • 맑음거창25.2℃
  • 구름많음태백17.8℃
  • 맑음완도24.2℃
  • 맑음장흥23.9℃
  • 맑음부산23.2℃
  • 맑음구미27.3℃
  • 비백령도12.9℃
  • 흐림서산20.0℃
  • 흐림서울21.5℃
  • 맑음인제23.0℃
  • 맑음통영24.1℃
  • 맑음여수21.7℃
  • 구름많음서귀포22.2℃
  • 맑음강진군24.5℃
  • 맑음남해24.9℃
  • 맑음고흥24.2℃
  • 구름많음고창군20.9℃
  • 구름많음원주22.5℃
  • 구름많음북춘천22.5℃
  • 구름많음세종22.0℃
  • 맑음안동24.8℃
  • 맑음청송군25.7℃
  • 흐림인천17.2℃
  • 구름많음영덕18.0℃
  • 맑음광주24.9℃
  • 맑음울진17.9℃
  • 구름많음동두천22.0℃
  • 맑음울산20.0℃
  • 맑음함양군25.8℃
  • 구름많음제주20.7℃
  • 맑음북부산24.7℃
  • 구름많음고산20.2℃
  • 구름많음홍성20.9℃
  • 구름많음장수23.3℃
  • 구름많음성산20.3℃
  • 맑음의성25.6℃
  • 구름많음강릉17.2℃
  • 구름많음순창군23.8℃
  • 맑음해남23.5℃
  • 구름많음영월23.7℃
  • 맑음군산19.4℃
  • 맑음광양시25.7℃
  • 맑음산청23.9℃
  • 맑음대구25.6℃
  • 구름많음포항18.7℃
  • 구름많음봉화22.9℃
  • 맑음대관령11.0℃
  • 맑음부여22.7℃
  • 구름많음파주21.0℃
  • 구름많음청주22.7℃
  • 구름많음보령21.3℃
  • 구름많음진도군19.4℃
  • 흐림강화16.3℃
  • 구름많음영주23.9℃
  • 구름많음서청주21.7℃
  • 구름많음문경24.7℃
  • 구름많음합천25.3℃
  • 구름많음고창20.2℃
  • 맑음김해시24.8℃
  • 맑음밀양26.9℃
  • 맑음순천24.9℃
  • 구름많음대전23.7℃
  • 구름많음울릉도16.8℃
  • 구름많음부안20.5℃
  • 맑음금산25.0℃
  • 구름많음목포19.8℃
  • 구름많음남원24.0℃
  • 구름많음북강릉14.9℃
  • 맑음북창원27.1℃
  • 구름많음추풍령24.3℃
  • 맑음의령군25.9℃
  • 맑음창원25.4℃
  • 흐림이천22.2℃

경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지방의원 등 4명 고발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6-29 15:47:28
회사명의 차량을 배우자인 지방의원에게 무상 제공
지방선거 후보자 후원회 2곳에 300만원 기부 2명도
법인 차량을 자신의 배우자인 지방의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부부와 법인 명의 자금을 지방선거 후보자 후원회 2곳에 기부한 2명 등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2건의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자 4명과 법인 한 곳을 2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경남도선관위 청사 [박유제 기자]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제한)제1항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제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2항제5호에 따르면,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럼에도 A 씨는 자신에게 업무용으로 제공된 회사 명의 차량을 배우자인 지방의원 B 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했고, 지방의원 B 씨는 이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후원회 두 곳에 법인 명의로 총 300만 원을 기부한 C 씨와 D 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며, 해당 법인도 고발 조치됐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방지를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