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해 무계주택조합의 몰락…법원, 사기·횡령 조합장·분양직원 '징역형'

  • 맑음영덕19.7℃
  • 맑음대관령17.0℃
  • 맑음장수17.4℃
  • 구름많음청송군19.2℃
  • 맑음북강릉24.0℃
  • 구름많음거제21.0℃
  • 맑음부안20.2℃
  • 맑음봉화17.9℃
  • 구름많음광주23.3℃
  • 구름많음장흥20.7℃
  • 맑음철원19.9℃
  • 구름많음진도군19.0℃
  • 맑음통영20.8℃
  • 맑음전주21.8℃
  • 맑음홍성22.0℃
  • 맑음세종20.9℃
  • 맑음양산시22.5℃
  • 맑음강릉23.6℃
  • 맑음거창19.8℃
  • 흐림제주22.4℃
  • 맑음홍천21.0℃
  • 구름많음포항25.5℃
  • 맑음영광군19.8℃
  • 맑음영주19.6℃
  • 맑음추풍령19.2℃
  • 맑음서청주22.1℃
  • 맑음김해시22.2℃
  • 구름많음남해21.6℃
  • 구름많음완도19.7℃
  • 구름많음경주시22.8℃
  • 맑음강화18.2℃
  • 맑음원주22.6℃
  • 맑음제천18.5℃
  • 맑음천안20.7℃
  • 맑음보령18.6℃
  • 구름많음보성군21.4℃
  • 맑음영월20.3℃
  • 흐림고산20.6℃
  • 맑음이천22.3℃
  • 맑음서울22.3℃
  • 맑음동해20.7℃
  • 맑음인제18.8℃
  • 맑음백령도17.0℃
  • 맑음부여21.4℃
  • 맑음북창원22.7℃
  • 맑음창원21.8℃
  • 맑음함양군20.0℃
  • 맑음해남19.7℃
  • 맑음진주21.2℃
  • 맑음양평21.9℃
  • 맑음고창20.5℃
  • 맑음수원20.7℃
  • 맑음고창군19.3℃
  • 맑음목포20.8℃
  • 맑음임실20.2℃
  • 맑음충주20.6℃
  • 맑음대전23.3℃
  • 맑음영천22.4℃
  • 맑음남원22.1℃
  • 맑음안동22.7℃
  • 맑음의령군22.9℃
  • 맑음청주24.7℃
  • 맑음합천23.5℃
  • 구름많음울산21.1℃
  • 맑음광양시22.5℃
  • 맑음울릉도21.1℃
  • 맑음강진군21.6℃
  • 맑음문경20.6℃
  • 맑음북춘천20.6℃
  • 맑음순창군21.7℃
  • 맑음울진19.8℃
  • 구름많음여수21.3℃
  • 맑음동두천20.7℃
  • 맑음보은21.0℃
  • 구름많음순천19.3℃
  • 맑음인천20.5℃
  • 맑음태백17.1℃
  • 맑음금산20.3℃
  • 맑음의성20.6℃
  • 맑음파주17.8℃
  • 맑음속초25.3℃
  • 맑음밀양24.4℃
  • 맑음상주22.8℃
  • 구름많음고흥20.7℃
  • 흐림성산21.2℃
  • 맑음춘천21.5℃
  • 맑음부산22.5℃
  • 맑음대구25.4℃
  • 맑음정선군18.5℃
  • 맑음군산20.4℃
  • 맑음산청21.7℃
  • 맑음정읍20.9℃
  • 맑음서산20.4℃
  • 흐림서귀포22.2℃
  • 맑음북부산21.7℃
  • 맑음구미23.3℃
  • 안개흑산도19.3℃

김해 무계주택조합의 몰락…법원, 사기·횡령 조합장·분양직원 '징역형'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6-23 17:44:24
분양대행사 직원, 허위 조합원 만들어 급여명목으로 수천만원 챙겨
조합장, 사기 혐의 일부 가담…조합원 328명 채무 55억 떠안게 돼
빌린 명의로 허위 조합원을 만들거나 수수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자기 잇속 챙기기에 바빴던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직원과 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횡령·배임 행태 속에 문제의 경남 김해 무계지역주택조합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해 무계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직원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 씨의 일부 범행에 가담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계지역주택조합장 B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분양팀장에게 직원 명의를 빌려 허위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는 등 2016년 6월 50명의 명의를 빌려 실제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처럼 가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조합원 모집 및 분양 대행 계약서'에 따라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업체로부터 분양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억9250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A 씨는 조합 홍보관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9명의 급여 명목으로 33회에 걸쳐 9186만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실체가 없는 가짜 법인과 토지용역비 12억 원을 임의로 적어 토지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업체로부터 3억8500만 원을 송금받고 이 중 실제 토지 용역을 수행한 업체에 1억194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756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결국 이들 범행으로 인해 김해 무계지역주택조합은 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조합원 328명은 조합의 채무 55억 원가량을 떠안는 처지가 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액이 8억4000만원에 이른다"며 "취득한 금액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점,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해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 씨에 대해서는 "조합장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A 씨에 행위를 적극 제지하지도 않았다"며 "이로 인해 조합이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