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해 무계주택조합의 몰락…법원, 사기·횡령 조합장·분양직원 '징역형'

  • 맑음원주28.6℃
  • 흐림합천30.6℃
  • 흐림부산29.9℃
  • 구름많음고창27.2℃
  • 구름많음전주28.0℃
  • 맑음홍천27.6℃
  • 흐림밀양30.3℃
  • 흐림대구31.3℃
  • 구름많음홍성27.4℃
  • 구름많음대전28.3℃
  • 흐림추풍령27.5℃
  • 구름많음세종26.5℃
  • 흐림안동29.2℃
  • 맑음백령도26.1℃
  • 맑음진도군27.1℃
  • 구름많음목포27.8℃
  • 구름많음여수30.7℃
  • 흐림영천29.9℃
  • 구름많음천안27.5℃
  • 맑음파주25.7℃
  • 구름많음동해26.2℃
  • 구름많음강진군29.1℃
  • 흐림구미30.4℃
  • 구름많음대관령24.1℃
  • 구름많음북창원31.6℃
  • 구름많음창원29.5℃
  • 구름많음거제28.5℃
  • 구름많음금산27.5℃
  • 맑음흑산도27.2℃
  • 흐림함양군28.9℃
  • 구름많음장흥27.9℃
  • 구름많음영월28.2℃
  • 구름많음제천27.0℃
  • 구름많음울산30.2℃
  • 흐림청송군28.4℃
  • 맑음울릉도25.0℃
  • 구름많음군산27.5℃
  • 구름많음부안27.3℃
  • 구름많음속초26.9℃
  • 구름많음울진26.5℃
  • 흐림영덕25.5℃
  • 구름많음산청29.4℃
  • 구름많음상주29.3℃
  • 구름많음영주28.4℃
  • 맑음완도28.3℃
  • 흐림정읍27.8℃
  • 구름많음문경28.9℃
  • 구름많음봉화25.5℃
  • 구름많음의령군30.3℃
  • 구름많음충주28.5℃
  • 맑음이천27.5℃
  • 구름많음양산시30.9℃
  • 흐림의성29.9℃
  • 구름많음남해30.5℃
  • 맑음강화25.5℃
  • 구름많음수원26.7℃
  • 구름많음정선군26.6℃
  • 구름많음인제25.3℃
  • 맑음인천27.0℃
  • 구름많음보은27.4℃
  • 맑음양평28.6℃
  • 구름많음영광군27.2℃
  • 구름많음광양시29.8℃
  • 맑음해남28.0℃
  • 구름많음고창군26.9℃
  • 구름많음통영27.2℃
  • 구름많음광주28.8℃
  • 구름많음강릉27.5℃
  • 구름많음부여26.8℃
  • 구름많음청주29.0℃
  • 흐림순창군27.6℃
  • 흐림경주시30.9℃
  • 흐림남원27.9℃
  • 구름많음포항28.1℃
  • 구름많음고흥28.7℃
  • 맑음제주29.6℃
  • 흐림임실26.5℃
  • 구름많음서청주27.0℃
  • 구름많음북부산30.2℃
  • 맑음서귀포29.7℃
  • 맑음동두천27.0℃
  • 구름많음북춘천27.2℃
  • 구름많음보성군28.2℃
  • 구름많음순천27.3℃
  • 구름많음태백25.8℃
  • 흐림거창28.3℃
  • 구름많음철원27.1℃
  • 구름많음북강릉25.3℃
  • 구름많음서산26.7℃
  • 구름많음보령26.9℃
  • 맑음성산27.9℃
  • 구름많음춘천27.6℃
  • 맑음서울27.9℃
  • 구름많음진주31.0℃
  • 맑음고산27.7℃
  • 흐림장수24.8℃
  • 구름많음김해시30.4℃

김해 무계주택조합의 몰락…법원, 사기·횡령 조합장·분양직원 '징역형'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6-23 17:44:24
분양대행사 직원, 허위 조합원 만들어 급여명목으로 수천만원 챙겨
조합장, 사기 혐의 일부 가담…조합원 328명 채무 55억 떠안게 돼
빌린 명의로 허위 조합원을 만들거나 수수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자기 잇속 챙기기에 바빴던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직원과 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횡령·배임 행태 속에 문제의 경남 김해 무계지역주택조합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해 무계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직원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 씨의 일부 범행에 가담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계지역주택조합장 B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분양팀장에게 직원 명의를 빌려 허위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는 등 2016년 6월 50명의 명의를 빌려 실제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처럼 가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조합원 모집 및 분양 대행 계약서'에 따라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업체로부터 분양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억9250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A 씨는 조합 홍보관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9명의 급여 명목으로 33회에 걸쳐 9186만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실체가 없는 가짜 법인과 토지용역비 12억 원을 임의로 적어 토지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업체로부터 3억8500만 원을 송금받고 이 중 실제 토지 용역을 수행한 업체에 1억194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756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결국 이들 범행으로 인해 김해 무계지역주택조합은 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조합원 328명은 조합의 채무 55억 원가량을 떠안는 처지가 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액이 8억4000만원에 이른다"며 "취득한 금액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점,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해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 씨에 대해서는 "조합장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A 씨에 행위를 적극 제지하지도 않았다"며 "이로 인해 조합이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